개인과 개인 근저당 말소신청시 빌린돈 입금방법토지 구매하면서 토지 담보로 개인채무가 있고 채무 말소신청을 하려는데, 안전하게 거래하고싶어서 법무사 계좌로 입금하고 말소 서류 전달하여 말소 완료 되면 법무사가 채권자에게 돈을 송금 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려는데 이렇게 거래 가능한가요?혹시 개인이(채권자) 법무사계좌 입금을 원치 않고 직접 입금하라고 하면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말소하는 당인 채권자 ,채무자 모두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해결하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