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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순수한레아270공사현장 돌 튀어서 차 흠집, 현금 합의했는데 후회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어제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 포크레인이 깨는 돌 파편에 차량 도어 도장면에 흠집이 생겼습니다.다음 날 현장을 찾아가서, 소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대략적인 수리비로 7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우선 받고 돌아왔는데, 도장면이 나간 거라 전체 도색 비용은 25만~40만 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7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라 너무 후회됩니다.이 경우, 이미 현금으로 합의를 본 상태라 추가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혹시 제가 받은 8만 원을 돌려주고 보양 주위의로 신고하겠다고 한 뒤, 공사 현장의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정식 수리를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이런 식으로 협상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통한종다리23성령 체험 중에서 목에서 피가 솟구쳐서 뭉클 올라오더니 코피처럼 피가 팍터져서 머리카락이랑 침구가 다 젓었어요 이건 무슨 성령 체험인가요성령체험을 너무 많이하고 있어요 두손을 모으면 누가 손을 잡은것 처럼 누군가 제 손을 꽉 잡아주고 방언이 노래가락 처럼 나오고 목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는것 처럼 코로 피가 터져나와서 코피라고 하기엔 너무 피가 많이나서 이게 어떤 체험인지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김기표공유수면의 배타적 이용이 가능 한가요?호텔에서 프라이빗 비치라고 홍보를 하기에 전화를 통해"파라솔 장사를 허가 받았다는 뜻이냐? 아니면 프라이빗 비치라는 단어를 해당 구역을 호텔 투숙객만 쓸수 있다는 의미로 한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와서 붐비게 되는건지를 여쭙고 싶다"라고 물었고"투숙객만 이용 가능하세요"라고 단언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 한가요?위치는 사천진해수욕장이라 하는데 해수욕장이 배타적 이용이 말이 되나 해서요허위거짓 광고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엉컹퀴장사꾼이 모아놓은 소변을 수체구멍에버린다면동네 식당인데 화장실이2층인데 올라가기 싫으니까 밑에 통을 같다놓고 거기에서 합니다그××을 수체구명에 버림니다 괴씸해서 묻고 싶어요법에 따라 할수있는지 물어보고 싶읍니다좋은 의견 부탁드림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조건경쾌한오이지인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지인한테 돈 빌려줬는데 천만원이 넘는돈입니다. 그 지인은 모든 통장이 통장정지상태여서 거래가 불가합니다.그리고 전자금융법위반?으로 벌금을 내야된다고 합니다.지금 제가 할수 있는건 어떤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끈한악어12지방변호사회 진정 접수 하는 윤리팀 직원 불친절 합니다... 공무원이 있는게 아닌건가요???지방변호사회 윤리팀에는 공무원이 전화받고 업무 하는게 아닌가요??아니 무슨 일할생각 없는 사람들이 전화받는 것 같았습니다.마음같으면 직원 바꾸라고 민원 넣고 싶습니다.윤리팀 접수 직원이라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까봐 불안하기도 하고요...목소리도 승질내듯이 말을 하네요 무슨 말만 하면 말 끝나기도 전에 다른기관전화번호 알려주고 거기에다가 물어보라 하고ㅋㅋㅋㅋㅋ...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업체에서 오는건가요? 놀랐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히창의적인자라미성년자 때 귀화 하면 성인이 되었을때 병역의 의무가 생기나요?질문이 내용 입니다 2025년도 기준 법을 알고싶습니다 17살 기준 대한민국 법으로 아직 청소년 이고 현재 귀화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사돈의 장례식, 어느 정도까지 함께 하는게 예의인걸까요?인간으로 도리를 한다고 하면, 사돈의 장례식에서 어느정도 선까지 함께 하는게 도리인건가요? 과하지 않게 힘든일을 함께 돕고 싶다면, 어느정도까지가 과하지 않은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역대급자극적인크랜베리법인 상대 내용증명 시 대표자명 작성 필수인가요?제가 회사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대표자명을 작성하지 않고 발송했습니다. 대표자명을 안적을 시 불이익이 있나요? 어떤 분은 안적어도 상괸없다고 하고 어떤 분은 대표자명이 없으면 효력이 애초에 발생을 안한다고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파란파카79재심의조건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못한다는게 약간 이해가 안갑니다만약 형사 재판을 받은 A사람이 있습니다증인B가 재판에서 위증을 했는데 모르고 넘어가고 A처벌 확정후에 위증A가 B를 위증으로 고소 위증 확정판결 받고 그걸로 재심을 청구했는데 A가 실수로 위증확정판결과 위증 이유만 적고논리를 하나도 넣지 않음 그래서 기각이 상태로 위증으로 다시 재심을 신청할때 이유와 논리를 새로 넣으면 이건 재심이 받아들여지는건가요? 재심사유에서 같은 사유가 단순한 사실이 아닌 재심 사유 전체를 의미한다면다른 사유로 재심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