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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완전흥미진진한크랜베리중고 거래 시 브랜드 오기재로 인한 계약 취소 문의판매자는 상품 제목에 'A제품 B C' 등 서로 다른 브랜드명을 나열하여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제목에 명시된 B브랜드 제품으로 오인하여 구매를 결정하고 입금하였으나, 실제 제품은 상대적으로 저가인 A제품임을 확인했습니다. 판매자는 플랫폼 내에서 카카오톡 아이디를 나누어 보내며 플랫폼 외부 거래를 종용하였습니다. 입금 후 약 10분 만에 브랜드 오기재에 따른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상점 소개에 환불 불가라고 적어두었다", "제목은 키워드 노출용일 뿐 상세 설명에 쓴 게 아니니 책임이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건을 강제로 발송한 상태입니다.민법 제109조에 따라 판매자가 제목에 허위 브랜드명을 기재하여 구매자가 물건의 중요 정보를 오인하게 한 경우, 이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피해 금액이 소액이지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좌번호 기반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소액재판이나 가압류를 진행할 때 실익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소송중입니다. 항고이유서는 중요한게 아닌가여항고이유서에 반영이 안된 중요한 항고이유들이 있는데요변호사가 자꾸 준비서면으로 제출을 하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되는건가요??소장하고 준비서면이 다른데요. 항고이유서가 소장처럼 중요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생각하는계란찜디파짓(예약금) 돌려받을수 없는걸까요?어떠한 모임같은곳에 신청을 할때 구글폼으로 신청할때 예약금이 있다는 칸이 있었고 확인했습니다 라는 칸에 제가 예를 누르고 신청을 했습니다 활동내용 미달성시 돌려주지않는다고요. 근데 활동내용에 실제로 모이는 자리가 몇개 있더군요 첫날 개인사정으로 못간 상황이라 어제 여쭤보니 앞으로 활동 (게시물업로드, 모임참여) 을 열심히 해도 돌려받지못하는 돈이라고 하더라구요그쪽도 뭐 전문변호사를 고용해서 한거라던데절대 못돌려받는 돈일까요? 20만원이 적은돈이 아닌데 100명 가까이 모집하고저처럼 첫모임참여도 안한사람들은 이 상황을 모르더라구요 법적 문제로 넘어가도 제가 피해보는 상황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블에스아파트 출입문에 비대유에서 하자소송문구를 부착 했는데아파트 출입문에 비대위에서 하자소송문구를 부착 했는데 출입구에 보기 흉하게 붙여 놨어요다른 세대사람들의 허락도 없이 데모 문구 같을걸 붙여도 돼나요정말 보기 흉한데 이걸 떼어낸 사람을 또 고발 했네요비대위 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을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풍요로운삶학폭 관련해서 한번 합의가 된 부분은 다시 바꾸기 힘든 것인가요?학폭 관련해서 한번 합의가 된 부분이 있는데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서 이를 다시 고치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Giantt8032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송치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순박한악어6보험에서의 전치 개념이 궁금합니다!보험에서 '전치 몇개월을 초과하는 ~~~'라고 보통 되있는데,전치라는 개념이병을 완전히 고친다. 집중 치료가 필요한 기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이것과 관련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예) 전치라 함은 어쩌구 저쩌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듬직한호아친201승소한 판결문은 언제 까지 효력있나요지주택 소송에서 계약금 반환 판결, 승소를 하였으나 조합에 돈이 없고 또한 조합장도 일절 응대도 안합니다.판결문은 2021년4월에 판결 났는데그럼 이판결문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소송 하여야 하는지, 다시소송하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일사부제의..)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붉은안경곰135변호사를 수임했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지방송에 어떤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는데 의뢰인의 동의 없이 변호사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는데 그것이 의뢰인의 이익에 반한 모양이에요 변호사를 수임하고 사건을 맡기고 대리했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민형사 포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전자소송 소장 작성시 청구취지 내용에 대하여전자소송을 통해 층간소음 피해의 소송을 제기하려는 예비 원고 입니다.청구취지는 일반적으로 1항 금원 얼마를 지급하라2항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항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라는 형식을 취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기재해도 문제없을까요?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원고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방해하는 행위(고의적인 천장 타격, 벽면 타격, 고성방가, 보복성 현관문 및 방문 폐쇄 행위 등)를 즉각 중단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제1항과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