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도한나팔새163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내 임차인 보상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입니다.3월부터 이주를 시작해서 6월 중순까지 이주를 완료해야하는데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 같은게 있나요?임차를 시작해서 겨우 3년즈음 영업했는데 빈손으로 나가야해서 너무나 힘든데, 제가 이쪽으론 아는 지식이 없어서 글 올려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노란텐렉76임대차전자계약서 작성후 임대인이 특약 원함전자계약서 작성후 임대인이 특약사항 넣길 원해서수기로 별지 첨부하는 형태로 특약조항을 넣었는데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첨부한 별지를 복사해서 양쪽 부동산과 임대인그리고 임차인인 제가 나눠가졌습니다이것도 괜찮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사무실을 월세로 임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탁 등기가 ?안녕하세요, 사무실을 월세로 임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에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50만원 작은 사무실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서울 신축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권 해지 가능성2개월 후 잔금일이고, 중도금 5차까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2년전 계약 당시 계약담당자가 '할인받은 금액(A)있고, 계약금(B)은 B 밖에 안들었으니 (A-B)는 벌고 들어가는거야. 지금은 고분양가지만 매도할때는 이득보고 나한테 고마워할걸? 사야해 나 믿고 사.' 했던 통화녹음본이 있습니다. 물론 수익에 대한 보장으로는 보기 어렵고 낙관적 미래 전망에 가까운 것은 알고 있는데, 앞의 설득과 회유가 없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류를 잘 만들어 시행사와 성공적인 협의나 승소가 가능할지..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에 부동산이라고는 ㅂ도 모르는데 모델하우스에 사은품 받아가라고 끌려들어가 이렇게 큰 골칫거리를 껴안게 될줄 몰랐습니다.. 전문가분들, 특히 부동산전문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실한콘도르158최근에 대출없이 신축아파트 잔금을 쳤습니다최근에 대출없이 올현금 보증금으로 세입자를 들여서 신축아파트 잔금을 쳤습니다.취등록세를 내려고하는데요보통 신축아파트는 나중에 등기치는거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법무사팀이 해주는데 기간이 늦어 신청을 못해 개별로 저는 해야되서요.이럴경우 법무사에게 언제 연락을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고마운왕자층간소음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요즘 집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는다던지, 뛰어다니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활기있는무화과부동산 중계관련 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약 4~5년전 부동산에서 근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같이일했던 대표가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계약했었던 전세건이 사기전세로 넘어가서 대표님 앞으로 송장이 날라왔대요. 그래서 그 소송건 변호사 선임비를 반 부담해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억울합니다. 반 부담하지 않을시 대표가 저에게 소송을 건다고하는데 저는 그당시 전세사기매물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집 보여주고 계약은 대표님과 진행 하였습니다.계속 변호사 선임비와 전세사기건 패소시 그금액에 일정 비율을 제가 내야한다고 연락하는데 지금 계속 무시중입니다.무시하고 있으면 되는걸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루이스씨반전세 입주 시 비데나 가스레인지가 없을 때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반전세로 입주했는데 집주인이 가스레인지를 철거해 가고 고장난 비대를 달아두고 갔습니다. 수전도 물이 새고요. 이 경우에 부동산에 연락해서 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훈훈한파파야전세계약 만료후 보증금 50만원 빼고주는 관례전세계약 만료날 보증금 전체중에 50만원은 빼고주고 50만원은 일주일 뒤에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면 돌려준다는데 이런 관례가있나요?심지어 계약 종료 이틀후에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그사람이 살면서 생긴 하자랑 구분이 안되는거 아닌가요?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유려한자스민구분상가 재 재계약서 5프로 아닌 5.3%인상 법적문제 없는지?구분상가(병원) 임대업자 입니다. 5년 뒤인 재작년 5프로 인상했었고, 2년 후인 금년 26년 3월에 재 재계약서 쓰기로 했어요. 이번 26 년 에도 당연히 5프로 인상 금액으로 쓸 줄 알았는데 병원측 실장님이 5.3프로 쓴다고 문자가 왔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지금 상가를 매매로 내놓은 상태인데 5프로 법적인상 하자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