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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여성이 배우면 좋은 호신술은 무엇이 있을까요?여성들이 범죄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여성들이 배우면 좋은 호신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쉽게 배울 수 있는 운동으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마운악어124이전 회사 초상권침해 신고 (식별이 가능한 얼굴 및 바디사진)얼굴 없는 나체성 후면 사진 무단 유포는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 형사로 초상권침해 신고가 가능할까요? 얼굴도 식별가능한 클로즈업 사진을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종종자기주도적인파이리인스타 디엠 통매음 가능 여부 확인부탁드러요상대방이 디엠으로 맛있겠다 라고 한 뒤 잘못보냈다고 하고지운 후에 사실 똑바로 보낸 게 맞다고 합니다맛있겠다 라고 한 내용 캡쳐는 해두었는데이걸로 통매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단어가 아청물을 보려한다고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예전에 보통명사는 아청물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셨던거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자위라는 검색어를 쳐서 아청물이 나왔고 그 태그에 창녀가 있었을 때 차후에 창녀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고의성이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근엄한할미꽃그러면 고소를 해도 경찰 불송치가 뜰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통매음도 성립이 어렵다고 하셨던거 같아서요3일전에 저도 07이고 상대도 07인데 상대가 위에서부터 뭐냐고 물어보니 ㅈㅈ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안할거냐고 물어보고 안한다는 대답을 들은 이후에 불안해서 한번더 저렇게 물어보았는데 저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사진을 보여주니까 자로 영정 당했습니다 어제 있던일인데 합의하자고 하지도 않고 고소한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영정을 먹이더라구요 그러면 고소를 해도 경찰 불송치가 뜰 가능성이 높은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명랑한긴팔원숭이이게 고소 or 통매음이 될까요???6월 초에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으로 익명으로 쪽지라는 걸 주고 받았는데 쪽지 내용 자체가 ㅈㅇ에 관한 내용이였습니다. 전 남자고 상대가 쪽지 주고 받으면서 자기 ㅈㅇ 하니까 꼴리게 해달라, 능욕 해달라 하면서 자꾸 해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얼굴 없는 학교에서 찍은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보내고 몸 보고 능욕해달라고 또 하길래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저보고 너도 내 사진 보며 ㅈㅇ해라.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진 또 얼굴 없는 사진 없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쪽지함을 나갔는데 쪽지는 그 방을 나가도 차단된 쪽지함이라 뜨고 차단을 해도 차단된 쪽지함이라고 뜹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현타가 와서 나간건지 아무 말 없이 고소를 하려고 나간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쪽지함 정리를 하다가 그 쪽지가 보여서 갑자기 급 쫄려서 물어봅니다. 2주가 지난 상태고 혹시나 고소를 먹는다면 증거가 될 수 있게 쪽지방은 안 나가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상대가 고소한다고 해도 성립 안되는거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근엄한할미꽃얼마전에 올린 건데 경찰 불송치 뜰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신고조차 안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저도 07이고 상대도 07인데 상대가 위에서부터 뭐냐고 물어보니 ㅈㅈ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안할거냐고 물어보고 안한다는 대답을 들은 이후에 불안해서 한번더 저렇게 물어보았는데 저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사진을 보여주니까 자로 영정 당했습니다 어제 있던일인데 합의하자고 하지도 않고 고소한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영정을 먹이더라구요 어떻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아청물임이 명확하지 않아 아청물로 판단되기 어렵나요?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본인이 고등학생이고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글을 보고 수사관이 수사하여 그 게시글을 올리 사람을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휴대폰 갤러리에는 영상이 안나오고 메세지로 영상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판매자는 사실 본인 영상이 아닌 성인사이트에 있는 성인영상을 저장해 판 것 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영상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영상자체도 성인 같지만 수사관은 판매자 본인 영상이라고 의심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얼굴도 나오지않고 판매자가 본인의 영상이 아니라고 진술 했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판매자라는 증거도 없다면 이청물임이 명확한 상황이 아닌데 이럴경우 아청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과거 디스코드와 2d문제로 걱정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몇 년 전, 정확한 2년전쯤 시점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아직 촉법소년 나이일 때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에서 어떤 서버에 초대되어, 미션 같은 걸 수행하면 특정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식의 상황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이미 존재하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해서 올라온 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근데 본 영상이 아청물이면 저가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아청물이 전송된것이니 제가 제작죄가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촉법소년 시기를 지난 뒤에는 인터넷에서 2D 성적 이미지(2d아청물 그림)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 역시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지금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때 일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혹시 제가 제작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건 아닌지, 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직접적으로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미션은 한것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인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제가 본게 아청물이 아닐수도 있는데 저가 최악을 가정하는 경향이 있어 걱정됩니다 최근까지 아무 연락이나 조사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제가 제작죄나 시청죄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걱정이 많고 두려움도 커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 하나요????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본인이 고등학생이고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글을 보고 수사관이 수사하여 그 게시글을 올리 사람을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휴대폰 갤러리에는 영상이 안나오고 메세지로 영상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판매자는 사실 본인 영상이 아닌 성인사이트에 있는 성인영상을 저장해 판 것 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영상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영상자체도 성인 같지만 수사관은 판매자 본인 영상이라고 의심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얼굴도 나오지않고 판매자가 본인의 영상이 아니라고 진술 했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판매자라는 증거도 없다면 아청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