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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동네 주변의 약국이나 병원에서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사항을 발견시에는 어디에 제보를 하면 되나요?동네 주변의 약국이나 병원에서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사항을 발견히른 경우가 종종 있죠.이럴 때는 거의 전부 적절한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귀찮아서 그냥 넘기죠.만약에 신고를 하고 싶으면 일차즥으로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넉넉한박각시280병원의 cctv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병원의 cctv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민감한 장소가 아니면 불법이 아닐 거 같은데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가장단단한찜닭갈비탕 등 음식물 취식 중 뼈조각에 의한 치아파손 사건 중 피해자가 승소한 판례 도움주세요!의료가장단단한찜닭5시간 전갈비탕 등 음식물 취식 중 뼈조각에 의한 치아파손 사고로 발생된 민ㆍ형사ㆍ탈세 여부 등의 사건입니다.치아파절수년간 다니던 식당에서 갈비탕을 먹다가 앞니가 파손되는 사고를당했습니다.치과치료사고당일은 물론 하루가 지나도 치아가 아파서 치과의원을 방문하였고 임시로 레진치료를 받았습니다.사고통보와 CCTV임플란트를 해야한다는 진단에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식당에 갔고 cctv 영상과 사장님과의 통화를 부탁했습니다.사고당시 식당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식당 사장님의 자녀는 보험사 설계사이자 손해사정사이고 이 사고 배상책임보험사와 위임받은 다른 손해사정사는 이들과 함께 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가짜 채무부존재확인의소와 조정신청을 하였는데보험사 손해사정사는 조정신청서를 작성ㆍ출력하여 사장님의 자녀에게 원고로 서명날인케 하였고법원에서 접수증명원을 받아 금감원에 제출하여 사고피해자의 민원을 차단시키며 4달여 동안에 손해사정사는 피해자에게 협박ㆍ모욕ㆍ희롱 등을 하였습니다.식당 사장님은 보험설계사요 손해사정사로 2곳의 사업장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자녀에게 고액의 급여를 오래동안 주었고 이 자녀로 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원고로 위임했다고 합니다.위 내용에서 민사와 형사 그리고 탈세 등 여부의 문제에 대해서 어찌해야 할까요?전문가님들 도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풍족한개132응급실 뺑뺑이가 생기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응급실 뺑뺑이가 생기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뉴스 보면, 응급 환자인데, 병원마다, 퇴짜 맞고, 먼길까지 가더라구요.~ 이유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알리미정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해당될까요?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현재는 의료기관에 속해 간호사업무를 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간호사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거나 가사업무를 하는경우에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해당이 될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배고픈그늘나비241목이쪼이는느낌 통증이있습니다..보름?정도전부터 설사는 아닌데 묽은 퍼지는 변을 보고있습니다.하루 2번정도 되고7시경 저녁을 조금만 먹어도 배에 가스가 새벽3시정도까지차서 복통/잠들기 불편해 지금은 저녁을먹지않고있습니다기존에1일2식(점심 저녁)에서 1일1식(점심)으로 거의 변했습니다최근 일주일전부터 목이 갈증이나 붙는듯한 통증이 생겨 물을 많이먹고있는데 통증이 사라지지않고 침삼킬때 조금 더 심하며 목이쪼이는느낌..?이물감이 느껴지고압이 차는느낌이 계속있습니다☆ 기존 기저질환(천식)이 있는데 관계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깔끔나이환자 대리 처방 불가능할때 질문드린다.가족 대리로 진료 및 처방을 하려는데알러지반응을 다시 봐야 알 수 있다고 하여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데요. 끝까지 환자 본인이 와야한다고 고집합니다.신분증 및 서류 모두 지참했는데도 불가능 하다 합니다.이런 병원 민원 넣을곳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가수 신해철은 의료사고로 안해 사망을 했는데 이 사건의 재판은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2014년에 가수 신해철은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을 했죠.이 때의 의료사고는 불가피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의사의 명백한 과실로 결론이 났나요?해당 사고를 일으킨 의사는 최종판결에서 어떤 선고가 내려졌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풍성한뻐꾸기266경막외내시경신경성형술및 레이저시술허리통증이있어 동네의원에서 신경주사맞고 3회맞고 통증이 어느정도 사라진상태에서 mri장비가 있는병원에서 진료을보았는데 의사가허리디스크에문제가있어보인다고 mri찰영권고로 찰영을하였는데 디스크가 튀어나와 통증이있는거라고 하면서 무슨일하냐고해서 용접일한다고햇더니 나중에심해지면 걷지도못하고 실려오는경우도있다고 시술을권해서 시술하기전에는다리절임도 없었고 현제는다리절임과 허리통증이4개월째지속되고 있는상황입니다 대학병원에 가서다시mri찰영을햇는데 디스크이상소견은 없다고 약간의디스크의소견은 있으나 이정도의소견으론 사술할정도는 아니라고 소견을듣고 치료방향을 잡을수없으니 처음시술한병원가서 그쪽이 어떻게 햇는지 잘아니까 그쪽으로가서 치료받으라고 이야기을 듣고 시술받은병원에 방문햇는데 원무부장이 시술한의사 못만나게하고 자기하고이야기 하자고자기 방으로가서 내mri보고 디스크가 문제가있다 정상적인 시술을하거다 의사는 아무잘못이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다른병원에가서 진료을보았는데 mri을보시고 심하지안을 정도의디스크다 레이저시술은 신경손상위험이많아 대부분시술을 안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같은경우는한번에 신경성형술및레이저시술 동시에 받았읍니다 허리디스크가mri상이나 통증도심하지 안햇고 다리절임도 없었는데 병원돈벌기위해 보존적인 치료가 우선인데 막무가네로 시술먼저 권하는 이런의사가 있다는게 화가납니다 나중에알고보니 레이저시술은 실비보험청구가 안되어 일부러 레이저시술은 누락시키고 신경성형술만 상세내역서에 기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조언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사람 법으로 처벌할수 없나요 시술한지4개월이 다되었는데 다리절임과통증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기민한안경곰137신의료기술인 비맥(BMAC)줄기세포치료받고 보험사로 부터 실비보험 부지급처리 되어서 집단 소송 진행 중인분 계신가요? 소송 결과 나왔나요? 만약 승소하면 소송에는 참여 않 했지만 금감원에 민원 넣고 기다리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긍정적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