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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세심한벌28특허 통상실시권 효력이 있는지 여부?홍길동이라는 개인이 받은 특허에 대하여 법인 대표(123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명의로 제3자와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 협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만약 효력이 없다면 그 근거(법, 판례, 심판례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행운의지빠귀98문제집 PDF 발췌가 저작권에 걸릴까요?제가 가지고 있는 PDF 문제집에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의 부분만 발췌하여 오픈카카오톡방에 문제를 올렸습니다.어떤분이 풀이 알려주신다고해서 녹화해서 풀이방법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과감한발발이234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인스타 릴스에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제가 피아노를 잘 쳐서인스타 릴스에 피아노 커버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요전에 저작권에 대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서요인스타의 릴스도 유튜브처럼 원작자에게 돈이 돌아가는 구조인가요?그리고 커버해도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갸름한칠면조122위인들의 유언장같은 것도 저작권에 들어가나요?안녕하세요?위인들의 명언이나 유언장같은 것도 혹시 그들이 남긴 저서처럼 저작권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 저작권이 있다면 몇년이나 유지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과감한발발이234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작권에 음악도 포함되는데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어느 작곡가가 노래를 만들었는데제가 피아노로 커버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안되지 않나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죠?그럼 유튜브에 뜨는 피아노 커버는 다 허락 받고 하는 건가요?수익창출을 안해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00님의 000곡 커버 이렇게 쓰면 괜찮은 건가요?질문이 많습니다다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물수리151상표권 등록시 한번에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등록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키프리스를 검색하다 보니보통은 영어나 한글 한쪽만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아래와 같이 영어와 한글이 동시에등록된 상표도 있더라구요이런경우는 영문과 한글이 함께 등록 된거 맞나요?(아래는 예시로 상표 이름은 변경했습니다)이런 경우는 한글 영어 양쪽 모두 상표로 사용할경우 동일 상표 사용으로 볼수 있는건가요?답변 주신 모든 변리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열정고양이병행수입 업체가 브랜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나요?병행수입 업체가 브랜드 로고를 상세페이지 등에 사용할 수 있나요? 로고 파일을 받은 적이 없을텐데, 이미지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공식 수입사의 상세페이지와 유사하게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대표 키워드, 자주하는 질문, 판매 포인트 등을 유사하게 구성하여 사용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탕수수직장인의 크리에이터 부업에서 자사제품이 나오면?직장인이 주업으로 크리에이터를 하진 않지만부업정도는 하는 사람이 많죠.그런데 직장인이 자신의 관심사나 특정분야를 다루다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제품을 리뷰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속하거나 대외비를 함부러 공개하는것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물수리151상표권 등록 포기후 재출원시 새로 출원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상표출원 후 상표 등록결정서가 나왔는데제가 등록을 하지 않아 포기로 처리되었습니다(포기 처리된 시점에서~1년이상 경과)동일한 상표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이거 일반심사로 1년 넘게 또 기다려야 할까요?기존에 한번 등록결정서까지 나온거라빠르게 재 등록할 방법이 있을것 같은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선사용 /사용예정으로 인한 우선심사 방법 제외하고 부탁드립니다)답변 주신 모든 변리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매한치타42전자책 만들 시 저작권(Copyright)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전자책을 준비하고 있는 1인입니다.1.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술사 시험의 경우 시험문제를 공개합니다.시험문제가 공개되었기에, 이 시험문제를 다운 받아서, 나름대로 편집하여 전자책을 만들고자 합니다.(가령, 문제의 유형 분석, 키워드 분석 등)이럴 경우, 저작권 등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요?학원이라던가 문제집을 보면 기출문제를 보여주고, 문제풀이를 하는데,이런 상황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계약 등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걸까요?2. 식약처에 보면 제 분야의 자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실제로 자료를 통합하거나 편집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경우, 이 자료를 나름대로 편집하고 통합시키는 등의 작업을 거쳐서 전자책으로 만들어연구자나 개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이런 경우에 저작권 등에 문제가 없을까요?일부 크몽 등에서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지만이 분들은 식약처와 저작권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일까요?여기 저기 물어봐도이 부분은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답을 얻기가 너무 어렵습니다.전문가님의 답변을 받고자 용기내어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