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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친절한친칠라12스톡홀름 증후군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로 잡힌 피해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질범에게 동조하거 호감을 느끼는 비합리적인 심리현상인데요 이런 스톡홀름 증후군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소유머있는침팬지청소년 금품요구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중학교2학년 남자아이가 있는 부모입니다 활발하고 운동도 좋아하는 아이랍니다 근데 최근 같은학교에 친구에 친구를 알게되었는데 그학생은 이미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자퇴한 학생입니다 최근 그아이가 저희아이를 몇번 마주쳤는데 볼때마다 돈빌려달라고 하였고 저희 아이는 돈이없다고 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선배이름을 대면서 반협박식으로 뺨다구 한대 맞을래라는둥 어처구니 없는 말을한다더군요 저도 성질이 있는지라 저한테 얘기하면 일이 커질꺼같아 나이 차이가 좀있는 친누나24세 한테 먼저 상의를 하였고 누나가 전화를하여 저희아이 건들지마라고 경고를 주었다는군요 그랬더니 자퇴학생이 앞으로 안그러겠다는 말도없고 오히려 친구끼리 돈빌릴수도 있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해 저희딸아이가 더이상 말할필요없고 내일 경찰서에 금품갈취 공갈협박으로 신고접수하겠다고 하였답니다 접수할시 청소년인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아이에 부모로서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지 자문 구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종종살빠진판다강요로 적은 차용증이 효력이 있나요??휴대폰도 뺏고 폰 검사도 하고 뺨도 2대 맞았습니다 카톡내용에서 거짓말 치지마라 더 맞는다 라는 내용있어요강요로 적은 차용증이 효력이 있나요??휴대폰도 뺏고 폰 검사도 하고 뺨도 2대 맞았습니다 카톡내용에서 거짓말 치지마라 더 맞는다 라는 내용있어요 일 마치고 밥먹고 간다하면 니가 그럴때냐며 쓸대없는 소리말고 집으로 오라하고 계속 부모님 찾아간다 찾아간다 협박하고 친동생 불러서 너네 형 이제 깜빵 갈거라서 마지막으로 얼굴 보라고 오라했다며 친동생도 불러서 겁주고 차용내용도 사실 제가 돈을 빌린게 아니라 제 휴대폰 요금을 그 분이 제가 부탁한거도 아닌데 대신 내주더니 갑자기 서류를 적자해서 저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 당시 상황이 겁나고 무서워서 적었는데 적고 보니 차용증이였습니다 저보고 연말정산 해야한다고 인감증명서 때오라 해서 때주니까 그걸 믿냐고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때라했다고 홈택스제출용으로 때라해서 땠더니 종이에 두줄 긋고 차용목적으로 땠다고 바꿔 적었더라구요 도와주세요 형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철저한녹차이거 질문합니다 쌍방폭행인지 아니면 제가 징역가나요? 어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데 지팡이를 짚고가던 60대 노인네가 시발놈이라고 욕을 하는겁니다..매번 10번 저를 볼때마다 이사람이 동네에서 볼때마다 욕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참았는데 어제는...정말 화가나서 못참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먼저 밀쳐서 저사람이 넘어졌습니다.그랬는데 저를 지팡이로 2대를 치더니 제가 이성을 잃어서 얼굴부위를 발로 5대정도 때렸습니다.그랬더니 지팡이로 저를 4대 더치더군요...누가 경찰을 불렀는데 와서 현장은 무마가 되었고요저사람은 얼굴에 상해를 입고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아주 개차반중에 상개차반입니다.그래서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간것 같은데..경찰이 아직 합의의사를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니 절대 물어줄수없다. 그냥 제가 법대로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저도 지팡이로 맞았구요 CCTV 있는데서 서로 치고 박았거든요..이런경우 쌍방이 인정되나요?제가 치료비 안내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있나요?아니면 벌금형으로 끝나고 마나요?저인간도 쌍방이면 벌금이 둘다 같이나오나요?치료비는 절대로 물어줄돈도 없고요 민사니 지랄이니 배째라식으로 나갈껀데요...아 진짜 너무 화딱지가 나서요.. 이런경우 추후 경과가 어떻게 되나요?모 병원에 실려가서 몇주나왔는지 관심은 아예 없구요 !!! 조언좀 부탁드립니다.과거 전과는 있습니다. 이번에 징역가면 얼마나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종종로맨틱한왈라비직장 내 손찌검을 당했는데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저는 도매 시장 다니고 있는 막내여직원입니다. 사장님은 부부인데 거의 나오지 않으시고 현재 저희 매장, 바로 앞 매장 운영 중인데 직원들끼리 상호감시하게하는 분위기 없지않게 있고 고화질cctv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저 포함 둘 앞매장은 세명 모두 여자고 모두 포함 제가 경력으로도 나이로도 한참 막내예요. 현재 저는 일한지 약 4개월 되가고 같이 일하는 언니가 점점 잡도리와 갑질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말이 아닌 몸에 닿는 행동으로 표현을 했고 저도 이전 다니던 회사에서도 전혀 겪 어보지 않은 경우라 당황스러워 화도 내지 못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꿀밤을 때렸고 강도는 그냥 본인이 짜증 난만큼 했던거 같습니다. 카톡으로도 사과가 올까했지만 이상 한 얘길 하는걸보아 답이 없는거 같아 이런 경우 폭행으로 고 소가 가능하지 선생님들께 여쭤봅니다. 더불어 cctv 소유가 사장님부부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솔직한늑대63폭행시비로 경찰조사후 다음단계까지 걸리는시간은?출근길에 노상에서 취한20대3명과시비가붙어 제가 폭행을당해서 112신고하여 각자들의 신상확인후 3주정도후에 관할경찰서에가서 조사를받았습니다.그들도 제가 멱살을잡았다고 쌍방폭행이라고 했다더군요.전 맞은턱이너무아파 상해2주진단서를 제출하고 진술했습니다.그후다시 3주가 지나 담당수사관에게 어떻게 진행이되어가냐고 전화하니 "3명중1명이 조사받으로 오지않아 아직 그대로인상태입니다"라고얘기합니다.너무 답답합니다. 자식뻘에게 맞고 너무 분하기도 하고 출근할려면 지나가야 하는길이라 근처만가도 두근거리며 기분이 나쁜데 빨리진행시키고 벌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상무서움을 알게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와 증거로 인정 받기 위한 자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폭행을 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법적으로 증거로 인정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나 기록은 어떤 것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호탕한살모사1폭행 고소 취하 (취소)하는 경우 가해자가 경찰에 출석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우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저는 피해자입니다.폭행 및 협박죄로 고소를 하였고요.저는 경찰서 방문을 해서 조사를 마친 상황이고 가해자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제가 폭행 및 협박에 대해 경찰서에 재방문하여 고소를 취하(취소)하면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취하를 했으니 가해자가 경찰서 방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동일한 질문이지만, 제가 취하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기에 취하(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해자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쁜토마토스토킹 고소관련 용의자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문의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입니다. 당시 저를 지시하고 회유·통제했던 인물이 있었고, 사건 이후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인물이 최근까지 발신자 제한 및 특정 번호로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차단했음에도 이메일까지 보내며 접근했습니다. 1월 말 파산 신청과 함께 연락을 전면 차단했고,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자택까지 직접 찾아오는 일도 발생해 심리적 위협이 매우 큽니다. 저는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3회)를 마쳤고, 변호사 조력 하에 연락도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연락 및 접근 정황을 경찰에 전달했고, 형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상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여청과로 연계해 사건 접수를 권유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① 이와 같은 고소가 접수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긴급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② 해당 인물이 기존 보이스피싱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면, 이번 고소가 그 사건 수사와 연계되어 실질적인 신병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③ 고소가 실제로 제 법적 보호나 향후 재판상 방어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급스런두더지16한 고소장 내 3가지 죄 항목 모두 혹은 개별 고소장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 지에 관한 문의입니다.한 고소장 내 3가지 죄 항목 모두 혹은 개별 고소장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 지에 관한 문의입니다.저는 임대인, 피고소인 상대방은 계약 종료일 부동산중개소에서 임차인 K와 그 남편협박했다며 현장에서 허위사실, 남편은 아래와 같은 욕설과 협박만나기 약 보름 전 (임대인 집 내 협의 없이 날짜 마음대로 지정, 도배지 등 협의 않은 문제로 음성 통화로 다툼)목 따겠다 욕설 부분 (임차인K의 남편)07_통화 녹음 01088982301_241202_154321 (15초~끝)05_통화 녹음 남편_01045602301_241203_161250 (피고소인 OOO 남편, 목 따겠다 욕설 인정한 부분, 1분 30초경)그후 12월 11일 새 월세자 2명과 저와 아버지, 어머니, 부동산중개업자 2명과 새 임대계약인 2명이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전 임차인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모두 있는 가운데서 저에게 욕을 하며 제 얼굴 바로 앞에 다가가는 등 위협도 가했습니다.영상 3개중 첫 번째 영상에 있는 음성 (음성 파일로 별도 추출)01_어휴 참 씨발롬아(남편), 02_??개새끼야 02_그래 찍어라 임마 씨발롬아(남편), 03_지랄하고 앉았네(남편), 04_먼저 십원짜리 욕을 하고 개새끼 소새끼 미친년 개같은년 욕해놓고(K), 05_시끄러 개새끼야 죽일노무새끼 죽일거야 씨발(남편) , 06_????협박하고(K), 07_사람이냐 니가 개새끼야이에 모욕죄, 모욕죄, 불안감 조성죄로 고소합니다.제가 묻고 싶은 바는, 불안감 조성죄에 해당할 수 있을 지 여부와 3개죄 개별 혹은 두개로 나누어 고소하는 것이 좋을 지 고소장1에 모두 적는 게 좋을 지 궁금해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