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취하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난 상태이고, 아직 인가 전입니다.개인회생을 취하하고 채무를 일시상환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개시결정 후 인가 전 단계에서도 개인회생 취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채무를 일시불로 먼저 납부한 후 취하 신청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취하 결정이 난 이후에 채무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채무를 일시상환으로 원금을 갚을 경우 이자 감면이나 원금 감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개인회생 취하 신청 후 결정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경험 있으신 분이나 관련 지식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