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일반적으로리더십있는호두출근길 교통사고 후 입원중 자보처리 or 산재+자보처리 및 휴직계와 장기치료관련출근길 교차로에서 신호받고 출발하던 도중 신호위반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여 지나가다 제 차 측면을 들이받아 차량 sos로 119와 경찰에 동시 신고되었고 119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회사 차량으로 출근중 사고로 차는 폐차되었습니다.현재 아직 치료와 검사가 진행중에 있어 정확한 진단명을 받아본건아니지만 상담중 담당의로부터 뇌진탕, 골절 및 디스크4.5번 파열로 4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상대차 100% 과실이라 대인접수되어있는상태이고, 병원에서 대인접수 코드로 치료중에 있습니다.치료는 받고 있으나 추후에 휴유장애 및 장기 치료가 염려되어 바로 회사 복귀는 어려울것 같고, 회사 휴직 후 자택에서 통근치료 및 재활치료를 하였으면 좋겠는데 검색해본 바로는 상대과실 100이면 굳이 산재처리할 필요없다. 라는 의견과 추후 휴직시 또는 퇴직시 실업급여등 처리하는데는 산재처리를 병행으로 가져가는게 좋다는 의견도 있어서....현 상태로는 4주뒤 퇴원하더라도 바로 회사 복귀는 어려울듯 싶어 3개월 정도 휴직 후 (회복되는데로 복귀 예정) 회사로 복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휴직계는 반드시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인지요? 고용주가 승인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잠깐 고용주와 대화해본바로는 퇴원후 바로 출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ㅠㅜ 언제 퇴원하냐고 날짜만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1. 상대 자보로 처리 or 산재+상대자보2. 휴직계 신청시 반드시 고용주 승인이 필요한지. 만약 사측에서 계속 거부한다면 대응 방향?3. 휴직계 신청 후 요양급여는 어느정도 선까지 지원하는지와 지급 조건.4. 휴직계 신청이 안되면 퇴사도 고려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5. 휴직이 되면 무급일텐데 산재와 자보로 어느정도 기간? 금액? 지원이 되는지....6.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탈퇴한 사용자출근 주차하다가 회사 동료 차를 그었으면 이건 개인 보험인가요출근 주차하다가 회사 동료 차를 그었으면 이건 개인 보험인가요 산재같은 보험처리가 되나요?? 제차는 둘째치고 상대도 판이 두군데 갈렸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추위타는펭귄32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 시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고려되는 방식안녕하세요. 과실 비율은 단순 피해 정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운전자의 행위와 교통 상황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일반적으로커다란가지나물제가 무보험인 상태로 이륜차끼리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정상주행 중에 상대가 골목에서 급하게 튀어나오며 차선 두개를 가로지르며 변경하다가 서로 옆부분을 접촉하여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넘어지고 쇄골 골절이라 수술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제가 가해자가 되는건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지,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할 때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금보다 제가 보유한 돈이 적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돌고도는돌고래횡단보도에서 보행자 vs 오토바이 사고 처리 궁금합니다! ㅠㅠ안녕하세요!살다살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날이 오네요..처음이라서 당황도 많이 되고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사고는 오늘 새벽에 일어났습니다.저는 초록불이 들어오는 것과 주변에 차량이 없는 것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근데 70퍼센트 정도 건넜을 때, 우측 멀리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엄청 빠르게 달려왔습니다.출발했을 땐 분명 도로에 차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오토바이가 나타나서 감속도 없이 그대로 저를 치고 달아났습니다..순간 나타나서 부딪히기까지 걸린 시간이 엄청 짧아서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충돌해서 땅에 머리를 부딪혔는데요..당황하면서 일어나보니 오토바이는 이미 저 멀리 가버렸고 저는 우측 다리와 머리에서 통증이 느껴졌어요.다행히 맞은 편에 계시던 목격자 두 분이 오셔서 저를 부축해주시고, 구급차도 불렀습니다.뺑소니 당했다고 생각하고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5분 정도 지나니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한 명이 걸어 오더라구요. 보니까 두 명이서 타고 있었습니다.운전자한테 이런 저런 상황을 물었는데, 17살 미성년자였고,“신호가 바뀌는 것을 봤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될 것 같았고 피하지 못 할 거 같아서 그대로 달렸다”라고 했습니다.그 뒤로 경찰분에게 인계하고 저는 응급실로 가서 ct랑 x-ray를 찍었습니다.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는데, 우선 다리에 상처와 멍이 있고 머리가 살짝 부은 거 같습니다. 귀가하니까 머리가 계속 욱신 거리고 다리도 편하게 못 걸을 정도로 아팠네요.자고 나서 외래진료를 받아보니, ct상 큰 이상은 없는데 추후에 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 지켜보자고 하시더라구요.머리는 계속 아프고 붓고,, 오늘은 왼쪽 어깨랑 오른쪽 다리 부상까지 심해져서 일단 깁스는 받았는데 진단서를 아직 안 끊어서 병원에 다시 갈 예정입니다.요약)1.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걷다가 오토바이가 그대로 치고 달아남.2. 보니까 17살 미성년자 두 명, 신호가 바뀐 걸 확인했음에도 속도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될 거 같았다고 함.3. 우선 인근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고 큰 외상은 없어서 지켜보기로 함.경찰 조사는 금요일에 받으러 갈 예정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상대측에 연락을 해보니 오토바이가 본인 차량이 아니고, 미성년자라 보험도 없다고 합니다. 약간 배째라는 거 같은데.. 이럴 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이라 막막합니다..인생에서 사고가 처음이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르겠고 너무 막막합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때론붉은올빼미이런경우 대인보험 보상받을수 있는지요?공항도로에서 밑에 조명?유리뚜껑 같은 이물질이 떨어져 있었는데 주행하다가 그걸 밟아서 차 밑을 강하게 강타하고 인도로 유리용기가 튀어나갔습니다.공항측에서는 본인들 잘못이아니다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저희쪽에서는 차량 정비를 해야되겠다고 얘기해서 대물 접수 해놓은 상태입니다.(블박상으로 이물질이 떨어져 있는것과 쿵 해서놀라는 소리까지 다 녹음 되어있고 유리 파편과날아간 유리조각은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여행내내 차 밑이 파손 되었을까 신경이 쓰여 재대로 놀지도 못 했고 제 와이프는 놀라서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합니다(부정맥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차량 정비는 받았는데 작은 기스가 있지만 이걸 바꾸려면 싹 다 들어내야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올 여름 새차를 뽑았습니다)그래서 차 밑은 손을 대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혹시 저희 와이프가 스트레스받아서 두통과 심장두근거림으로 병원에가면 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을수 있는지요?(대인접수해서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눈에띄게훈훈한나무늘보자동차사고로 인한 합의금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몇개월전에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처음이라 어리버리해서 과실비율도 저희쪽이 손해가 많이 났는데 ( 이건 손해사정사 상담에서 억울하게 받은거 같다고 들었음) 나머지는 합의가 끝난상태고 저만 합의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8대2로 저희쪽 과실이 많이 나옴 많이 다친건 본인이라 몇개월 한방치료를 했으나 불편감 여전히 남은 상태 본인은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 ! 단순 염좌아닌 추간판탈출 소견 받았으나 보험사에서 등급심사보류받음 질문 : 상대측 보험사에서 통화할때 치료비는 대인접수되었으니 얼마든 치료해도 된다하나 합의금은 없다고 .. 과실상계적용해서 자기들은 향후치료비도 20프로 정도만 지급하면 된다고 여태 치료받은거 따지면 드릴돈 없다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해요알아본 봐로는 합의금은 상관없이 지급하는게 맞다는데 피해자의 과실유무로 감액할수 없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지궁금해요 !!!!(가해자라고 자꾸 언급하면서 치료해주는것도 고맙게 생각해야한다는 투로 이야기 하는데 몇군데 상담해본결과 우리측이 억울한 상황이라 과실부터 다시 따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히려 그쪽이 차선변경 과속으로 더 잘못했고 아예 분심위 신청하면 뒤바뀔수도 있다고 해요 ! 그것도 억울한데 몸도 많이 상하고 합의금은 이대로 없다하니 답답한 심정이예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언제나감미로운토끼6대4 대인합의금 얼마받는게 좋을까요?지난 접촉사고로 6대4(제가6) 으로 대인치료를 받고 있는데, 120만원중 92만원 치료받았습니다.상대보험사에서 합의연락이 오는데, 제가 휴업손해는 받을수 없어서 입원하지는 않았고 통원치료 11회 했습니다.보험사에서 줄수있는돈이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24만원 이야기하더라구요.그래서 저는 그 금액은 도저히 아닌거 같고 위자료+통원교통비를 과실상계하고, 남은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플러스해서 45만원 달라고 했습니다.이정도면 나쁘지 않은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내일도따뜻함이넘치는연어회차량수리 비용 실비 청구시 보험사직원의 견적 지급 심사 방법안녕하세요.차량수리 비용을 완료하고 실비 청구를 진행할 때 보험사 직원이 심사하는 방법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견적서에 기재된 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적절한지 확인하는 건가요? 보험사 직원은 가격이 적절한지 모를것같아서요.견적서가 제대로 발급된 게 맞는지도 확인을 하나요? AOS시스템이라는게 있던데,, AOS에서 조회가 되면 견적서를 왜 따로 제출을 해야하나요?심사절차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관련업계 종사자분들 있으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내일도인정받는사탕교통사고 났으나 가해자가 대인접수 거부조치 방법차대차 사고로 100:0으로 사고가 났습니다경찰 사건접수되어있습니다가해차량은 제 차 백미러를 쳐서 백미러가 완전 꺽였습니다근데 가해차주가 백미러만 부딪쳤는데 아프냐며대인접수를 거절했고 가해자 보험사에서도 차주가 대인을 허락해주지않아 대인접수가 안되니 제차 자상보험으로 치료후구상권 청구하거나 제 자비로 치료후 경찰조사종된된후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직접청구권내면 그때는 강제대인접수해줄수 있다고 안내 하였습니다근데 오늘 경찰담당조사관과 통화 하니 백미러만 부딪쳤고차대차 사고이며 제차에 전혀 꿀렁임도 없어서 다친것으로보이지않고 진단서 제출해도 자기는 인피사고없음으로 종결할꺼라며 그러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도 인피사고없고사고로인한 상해가 아님으로 기재 할꺼라며 진단서는 큰 의미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그렇게되면 직접청구권도 행사하지 못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의사가 발행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염좌및타박)진단서를 발급 되었는데 의사도 아닌 경찰이 상해인피사고없음으로 결론 낸다고 할수있죠?또 마디모인가 뭔가 그거해서 국과수에 보내서 감정도 받을꺼랍니다경찰이 블박영상만보고 이미 자기는 그렇게 결론 낼꺼라며진단서 들어와도 참고는 하겠지만 어차피 가해자 무혐의조사종결내릴꺼라는데 편파수사아닌가요?의사의 진단서가 더 유효한거 아닌가요?정말 경찰이 인피사고없음으로 결론내면 직접청구권 못하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