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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짓굳은기러기127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평균인가요?신호없는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치인 사고는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요? 사회초년생이라 이런 쪽을 몰라서 잘 알고 합의해야할 것 같아서요..사고 직후인 7월 19일에 응급실가서 엑스레이검사랑 약처방받았고 / 입원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한 후 23일부터는 회사가야해서 주 1~2회정도 통원치료 받으려해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짓굳은기러기127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아직 과실 몇대몇 나오기전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입원중입니다. 아직 과실 몇대몇인지는 안나왔고 일단 제가 피해자이니 보험사에서 대인접수(사고접수)후 돈을 내는 방식으로 첫날 응급실갔고 다음날 입원했습니다.사진에 보면 사람이랑 차가 다 다니는 길 골목?을 걸어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추후에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보험사가 냈던 치료비용을 저도 나눠서 내는 건가요? 어떻게 나눠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어쩌면끼가많은목살쏘카 사고후 렌트카 대차관련 질문 드립니다제가 쏘카 하루 빌린 상태에서 어제 상대방 과실100으로 사고가 났습니다.쏘카측 보험사 직원이랑 가해자 보험사 직원 나와서 쏘카는 견인해 갔습니다.양측 보험사 출동 직원끼리 말해서 제가 당장 쓸 차가 없으니깐 렌트 해준다고 해서 렌트카 불러줬습니다.더이상 차를 쓸 필요 없어서 반납하고 싶은데, 쏘카 고객센터에서는 왜 렌트했냐고 하고, 가해 보험사에서는 렌트카 업체에 알아서 반납하라고 하고, 렌트카 업체에서는 반납하지 말고 쏘카랑 가해 보험사에 연락해서 언제까지 빌릴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또 반납하려면 직접 와서 반납하라는데 제가 사는데랑 거리가 좀 있습니다.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대단히쾌활한순두부찌개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3주전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는 상태에서3차로 직진 중인 제 차량과 4차로의 차선 감소로 인해 들어오려는 차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그래서 저희 우측 범퍼+휀다 와 상대방 운전석 + 운전뒷자석 + 뒷 휀다 가 부딪혀 긁힘저희쪽 보험사말로는 우리가 피해자이고 상대 보험사도 인정을하는데 상대방 당사자가 인정을 안하고 피해자 주장을 하고 있다.그래서 과실산정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너가 책임보험만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교통조사계에 사고 접수를 해서 피해자 확인을 받는게 좋겠다.해서 사고 접수[피해자로]까지 한 상황입니다.그리고 오늘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과실산정이 되었는지 물어봤는데,아직 피해자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산정도 수리도 안했다. 조만간 경찰가서 신고할 거 같다.그리고 자비로 수리 후 구상권 들어갈 거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제가 구상권에 대해 잘 몰라서 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ㅠ.1.현재 제가 피해자 (과실 20~30 추정) 인 상황인데 이대로 확정되서 구상권이 들어오면 (수리비 300만원 가정시)상대방 대물수리비 60~90만원(20~30%만큼) 지불하고 끝인건지, 아니면 따로 합의금을 별도로 얼마의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그거와 별개로 제가 따로 뭘 해야할까요? .. 연락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게 맞는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유순한노송나무주차장 접촉사고 상대측 운전자 바꿔치기주차중 제차를 박았다해서 갔는데 모녀가 있었는데딸이 실수로 박았다고해서 알겠다하고 사진찍고왔는데 블박을 보니까 엄마가 운전을 했더라구요 엄마가 무보험이라 딸이 박았다도 거짓말하고 지금 보험접수 한 상황인데 제가 이걸 신고를할지 어떻게 할지 고민되네요 신고한다고 이득도없고 안한다고 불이익도 없는거같기는한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특출난지어새152교통사고(과실100대0 가해자차량 동승자입니다)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지난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가해차량 동승자로 탑승하였고, 상대차량이 신호대기중 후방 추돌이라 과실이 100대0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업사 대차를 받은상태로 사고가 났고, 상대방의 대물과 대인은 처리가 완료된 상태이고, 공업사차량 또한 운전자의 보험으로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보험처리를 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여기서 제가 사고로 인하여 불편감이 있어 말을 하였고 운전자는 보험이 가능한지 알아봐주겠다 말만 하였습니다.운전자는 이후 몇번의 대화가 지나고 공업사에 문의를 하였지만, 공업사는 할증을 이유로 말을 하며 동승자에 대한 대인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운전자는 저에게 10만원을 주며 병원치료를 하라 하였고, 저의 운전자보험 특약을 이용하여 병원을 다니라 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몇번의 통증을 이야기하며 말을 하였고 주말이 걸린 상황에서 월요일에 확인해주겠다는 말을 대풀이 중입니다.현재까지도 통증이 있으며 사고 당시 머리를 부딪히며 머리에는 딱지가 앉아있는 상태입니다.상대방이 월요일에 자신의 운전자보험에서 대인이 가능한지와 공업사에 다시 이야기해본다는 하였지만, 오늘 일요일 날짜로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상태입니다.만약 월요일에 대인처리도 안되고 상대방이 나몰라라 한다면 이에 대해 제가 신고가 가능할까요?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요구하는것이 맞을까요?그리고 만약 대인접수가 된다면 치료를 받아야 될텐데 이야기 듣기론 법이 강화되어 3일 이후에는 입원이 불가 하다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대인접수가 된다면 입원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위용있는병아리214과실 비율 9(본인)로 가해차량 대인 합의금 산정 금액서로 차가 기스정도 나는 정도라대인을 서로 안 하려고 햇는데 상대 차주가 과실 없다고 저희쪽은 대인 못 가게 막더니갑자기 본인 대인을 접수했더라구요..저희는 과실도 크고 가해자이지만상대차량에 화도 나고 운전자가 고령자고급 브레이크 밟다가 타박상도 있어 대인 접수2달만에 했습니다.과실 90프로이지만 12급 진단이라치료비 120만원인데고령자는 2천원 미만 금액으로 나라에서 물리치료 지원를 해주길래자동차사고보험으로 다니기 아깝기도 하고오래 치료를 받고 싶으셔서진단 받자마자 일찍 합의요구 했더니50만원 제시하시더라구요..그래서 과실 비율 있지만 120만원 초과분에 대해9:1 과실비율 적용이고치료비 상한도 높으니 합의금을 더 산정해달라고하였는데정형외과 기준 3주로 해서 많이 쳐준거라고 합니다.맞는 걸까요?가해자니 상대 보험사 담당자가 그냥 많이 쳐준거니 합의하라는데 맞나요..저희는 80만원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해자는 과한걸까요병원비는 아직 10만원정도 쓴 게 다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청초한산양255자동차 보험 분할납부 캐롯 밖에 없나요?사정상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캐롯은 매월 후불 결제가 있던데 다른 보험사는 전부 일시불 납부 인가요? 캐롯 이외에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PEODCQ도로에서 자동차 레이싱을 즐기는 사람이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있는가요제가 아는 지인은 가끔씩 도로에서 자동차 레이싱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요그런데 저는 항상 걱정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자동차 레이싱을 즐기다 사고가 나면이런 사람은 보험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영리한하운드222자동차 사고 보험 불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제 아들이 지난 5월 11일 롯데렌트카에서 트레일 블레이저 2022년식을 대여하였습니다. 보험료는 38,610원(자기부담금 70만원) 가입하였습니다.5월 13일 운전중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강원 14고2287(레미콘 차량) 바퀴부분과 렌트카 앞부분이 충돌하는 대물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상대 레미콘 차량은 보험처리가 되었고, 렌트차량은 사고처리용으로 4,934610원(면책금 4,691,610원, 휴차료 243,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업체에서는 보험이 종합보험(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차량손해 면책보험(자기부담금 70만원)에 가입하였고, 사고 원인은 중앙선침범으로 롯데렌터카 자동차대여약관 제26조 제1항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고, 이는 차량손해 면책보험 적용이 불가하여 소비자가 차량손해 사고처리비용 전책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저는 롯데렌트카의 청구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그 이유는1.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보험가입 등) ②고객은 차량사고 발생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롯데렌트카는 자기차량손해보험이 없고, 어쩔수 없이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렌트카업체나 종사자는 자기차량손해보험과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지만, 가끔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부담금 유사점으로 인해 자기차량손해보험과 차량손해면책제도의 큰 차이(면책유무 등)에도 불구하고 같은 보험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소비자의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설명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이러한 설명은 없었고 설명의무도 없다는 담당자 설명입니다. 3.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보험처리 등) ①고객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제11조 제2항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등 8개 항목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4개 항목 규정*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4개 항목 규정롯데렌트카 자동차대여 약관 제21조(보험처리) ② 차량손해 면책보험 (자기 부담금) 차량손해면책제도는 본 계약에 따른 대여 자동차가 회원에게 인도된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며 회원은 사고발생 시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제20조 보험가입 등에 의해 '회사' 에서 운영중인 '차량손해면책제도' 에 의해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시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 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 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1. 사고발생 후 반납하기 이전(대여 기간)까지 고의로 '회사' 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된 손해 등 7개 항목8. 위 각 호에 준하는 제13조 금지조항(4개항목 22개 세부규정) 및 제26조 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발생한 손해(4개항 20개 세부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6조(계약의 세칙)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준약관의 위임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확대규정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저희 아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만큼 업체측에 미안한 마음이 있고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비용이 너무 높은데 저 금액을 전부 저희가 부담해야하는지, 저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 여쭙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