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보험보험
깜찍한부전나비112
음식물 이물질로 인해 치아파절 합의금 문의입니다편의점에서 파는 작대기 소세지 안에서 뼛조각이 나왔습니다.왼쪽 윗어금니 밑동이 깨지면서 수직으로 금이간 상태로 치과 치료중입니다.롯데 본사서 일이커지니 내용물 택배로 수거한다하여서 수거해갔고진위여부 확인한다고 해서 확인하더니 본사측 잘못이 맞다고 인정하고시설소유배상 보험접수를 해주셨습니다.크라운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는도중 이상태가 진전되지않아신경치료 중이며 7월말일부터 지금까지 내원중입니다.치료가 모두 끝난후 서류제출 예정이며 합의를 보려하는데기존 치료비 제외향후 치료비 ( 의사샘 향후소견 임플란트 필요하다 입니다)위자료 얼마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보통 보험사 기준 위자료 20~30만이라는데 제가 받은 고통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그리고 제가 다니는 치과가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시술가능한 치과인데스트라우만으로 향후 치료비산정서 제출해되 될까요?그리고 원만하게 합의가 안될경우 언론사제보 , 식품안전처 민원 생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