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전세 동시 진행 시 보증보험 가입 할때 계약서 문의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한 집의 집주인이 바뀝니다. 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내용에는 승계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 후에 잔금 처리 되고 소유권이전이 끝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가입이 될까요? 되도록 안바꾸는게 좋다고 하는데 혹시 이전 집주인과의 전세계약서로도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