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하면 무조건 모든 보험을 압류하나요?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보험 통장 등 압류를 한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건 보험입니다워낙 병원을 안가서 검사를 받아본지도 오래됐고 요즘 부쩍 건강상태에 적신호가 켜져서 좀 걱정이 되네요1.어떤 종류의 보험을 압류하는거예요? 보장성? 저축성? 아님 해지환급금같은 금액이 기준? 2.모든 보험을 다 압류하는건가요?예를들어 의료실비라던가, 만기 환급금같은게 없는 아주 저렴한 돈 만원짜리 보험같은것도 압류를 하는건가요?3.친구는 계약자 변경하면 압류 안될거라던데 맞나요? 4.계약자 변경은 좀 까다롭던데 계약자 변경 말고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수익자 변경은 소용없죠?만약 압류하는 보험과 안하는 보험이 나누어져 있다면 알려주세요다들 하시는 일 잘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