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주차장 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 가능 여부저희 집은 필로티 구조의 빌라고 1층은 주차장입니다.저는 2층에 살고 있구요.얼마전부터 주차장 천장에서 한번씩 물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위치가 저희 집 아래입니다.확인해보니 30분 정도 물이 뚝뚝 떨어지다가 멈추던데 이게 한번씩 이러나봅니다.아직 누수탐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누수탐지 결과가 저희집 책임으로 나온다면 이 비용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누수로 인해 제 3자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냥 보험처리하면 되는데, 아직 제3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못들은 상황이라 이게 보험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요약하면 필로티 주차장 누수가 발생했고, 주차장 천장에서 물만 떨어지지 아직 제3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일배책 적용이 가능한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