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해서 물이 흐르고 있어요전 아래 집에 살고 있습니다.윗집에서는 현재 보험 가입 된것이 없다고 합니다.금일 갑자기 손해사정사협회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를 통해 감정을 받자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지금 현재 방1개를 1달 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해 사정사 감정 결과 및 수리까지 생각하면 거의 방 1개를 2달 동안 사용 못할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감정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제가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오래되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어서요.추가 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중에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약관이 있는데 제 보험으로 별도 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