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계약자가 부모, 피보험자수익자가 자녀, 자녀가 보험료를 부모에게 보내고 실제 납입은 부모가 한다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계약 초기에 부모님께서 변액보험을 계약자 부모님 피보험자 자녀(본인)로 계약해주시고 근로소득이 없어 1년간은 대납해주시다가 그 이후로 10년간 부모님 계좌로 보험료를 계좌이체해드리고 부모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보험료가 납입되었습니다. 완납 시점이 다가오는데 계약자를 자녀(본인)로 변경을 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계약자를 그대로 둘지 고민입니다. 증여세 계약자와 납입자가 부모님이 다 보니 증여세가 이슈가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대비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