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완전활달한공작승인거래 현금영수증 발급할 때 미식별로 발급작은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소비자가 많지 않아서 승인거래 현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하고 있는데요.현금영수증 발급할 때 등록된 발급수단 번호가 없어서 미식별로 발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소비자가 자신의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인 것 같은데 해당 내용을 소비자에게 얘기를 해줘야할까요?미식별로 발급했을 때 추후에 사업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프리랜서 급여를 11월 2일에 줬는데 원천세 신고를 11월 9일에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소득세 지방세도 11월 9일에 다 납부를 했는데요.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시 신고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굉장한벌잡이77퇴직원의 미지급 급여 회계/세무의 처리2023년, 2024년 퇴직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2년 즈음 지난 시점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금액을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3.3% 제하고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혹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지급해야 하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겁나신뢰할만한밤나무일본인 배우자가 주식투자 시 세금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안녕하세요, 일본인 배우자가 내년에 국내에서 F6(결혼비자)를 받고 저와 함께 한국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하지만 아래와 같은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복잡한 문의내용에 미리 양해말씀드립니다.1) 배우자의 일본은행 계좌 잔액 1억원 존재2) 이 1억원을 어떤 형태로 투자해야 세금/자산적으로 이득인지 궁금합니다.ㄴ 첫번째 방법, 일본 현지에서 주식계좌 개설하여 투자하기ㄴ 두번째 방법, 한국으로 송금하여 제 배우자 명의로 개설하여 투자하기3) 7년 동안 매달 약 400만원 정도 배당이 발생하는 종목에 투자예정4) 7년 뒤 예상 배당금은 연 2,8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GPT 계산)5) 7년 뒤 일본으로 가족이 이주하여 장기거주 계획도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거대한말똥구리246무급휴가 중 타근로지에서 근무했을때.. (4대보험신고 등)저는 우선 당사자가 아닌 회사 경리과 직원이구요저희 직원 (이씨라고 칭할께요) 이씨가 2개월정도 쉬겠다고 합니다. 무급휴직이 되는건데요.. 이씨가 만일 타 공사현장에서 일당직 일을 하게되면.. 그쪽 회사 일용직신고가 들어갈것 아니예요.. 저희회사에서도 4대보험이 들어가고 있는데그쪽 회사에서도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갈거구..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지.. 타회사 공사장 일을 하는 동안퇴사처리를 해두는게 편할지.. 아님 4대보험 관련해서 납부예외신청같은게 있는지.. 나름 머리가 아픈일이예요, 저에겐..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공정한왜가리2014대보험 문의합니다 두군데 가능할까요?4대보험 문의합니다 알바를 2군데하고 있어요 한곳 월급은 120 다른곳은 150입니다지금 세금내더라도 나중에 연금받을려고 4대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두군데 다 들어도 되는지 그러면 연금이 더 나오는지 또 월급 많은데서 4대보험 가입이 더 좋은지 알려주세요 지금 결정을 해야되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새잡아오는고양이차량 정비 비용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수임처중에 법인차량이 없는 법인에서 차량정비소에서 80만원을 긁엇는데, 이거 일반/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되나요,,,?원칙이 무엇이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완전꿈꾸는래빗청년사업자 세금감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시골동네 저희 아버지 명의의 건물 1층에서 원래 어머니가 한식(백반집)을 하셨고, 몇년 전 아프시는 바람에 어머니는 완전히 손 떼시고 다른 사람(지인)한테 식당과 사업자를 다 넘겨서 지인이 2년간 같은 상호로 영업하였고, 이번에 그 지인분도 개인사정(도시로 이사)으로 최종 폐업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세도 있고 하니 다시 식당을 하지 않고 은퇴하실 생각이구요. 내부 철거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새로 임차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마침 저희 동생이 이번에 건물1층이 비게 된 김에 자기가 식당을 하겠다고 합니다. 업종은 삼계탕이구요.그런데 제 동생이 아직 20대라서 세금감면이 되는 청년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요식업조합에 상담을 받아보니, 원래 '한식(백반집)'을 하던 '자리'인데, 새로 하는 삼계탕도 '한식'이니 같은 업종으로서 청년사업자 세금감면 대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일식'이나 '중식'이면 창업으로 인정되는데, '한식'은 안된다구요. 이상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제 동생 케이스가 여기에 드는게 맞나요?제 동생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게 아니라 완전히 처음 창업을 하는 거고, 창업을 하려는 자리에 우연히 그 자리에 직전에도 '한식' 업종의 식당이 있었을 뿐이며, 내부 인테리어나 구조, 그릇 하나까지 전부 동생이 새로 공사 하고 메뉴도 완전히 달라서 기존 식당의 승계로 볼 사정이 전혀 없는데, 단순히 정말 우연히 그 자리에 전에 있던 식당이 '한식'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새로 창업할 제 동생까지 청년사업자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혜택을 못보는 건가요? 너무 납득이 안가네요.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가 직전에 어떤 식당이었는지가 청년사업자 세금감면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게 맞나요? 혹시 기존에 이 자리에서 하던 식당의 승계로 볼 사정이 전혀 없음을 소명(누가 봐도 기존 식당의 승계가 아님)할 수 있다면 청년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소명을 한다면 어디에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숙연한가젤280부모님 차용증 무이자에 2% 붙이는게 맞는지부모님께 집사는데 도움 받게되었어요. 중도금 1억에 대한 차용증을 무이자로 쓰려니 부모님이 2%받는게 맞다고 알아오셨어요. (계약금으로 미리받은 돈 계산 어려워)1억정도 더 받았다고 했을때 2% 붙여야하나요? 나중에 꼭 세금으로 폭탄맞아서 꼭 붙여야한다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빼어난게논7기초연금 수급자들은 통장에 잔고가 얼마이상 늘어나면 수급자 취소 되나요??기초연금 수급자들은 통장에 잔고가 2천원 이상 늘어나면 기초연금 자격이 박탈 된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데 맞나요??나라에서 정한 정확인 금액을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