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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모던한담비128법인 퇴직연금 가입시, 비용반영시점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을 하였습니다.매달 납입하는 조건인데요1번 [2025년1월] 및 과거분 [2024년1~12월] 퇴직연금을 1월말일자로 전부 납입했어요2번 [2024년이전 귀속분 전체] 2월 중에 납입 할 예정입니다.해당 납입한 금액을1월달 결산 : 1번 퇴직급여금액,2월달 결산 : 2번 퇴직급여금액,손익계산서 비용으로 바로 반영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과거에 가입했다면 비용으로 바로 처리가 됐을 내용인데요이번 가입 후, 납입한 달마다 법인비용으로 바로 반영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신랄한코뿔소57법인 퇴직연금 DC형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답변 감사드립니다.퇴직연금 DC형 불입액 계산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1년 5개월 정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불입액 계산은 불입하려는 당시 기준으로 소급해서 1년간 총 급여액 나누기 12로 한 금액을 불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 5개월 근무한 기간 총 급여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불입액은 한달치 월급정도만 미리 불입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신랄한코뿔소57법인 퇴직연금 DC형 불입액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법인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여 불입금을 산정하려하는데DC형은 1년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위 1번 질문이 맞다면 아직 1년이상 근무를 안했지만 1년 근무를 전제로하여 미리 불입해도 상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굳건한비오리75법인사업자 등기부등본 목적등기 업종추가정보통신업 법인사업자입니다.앞으로 도소매업(온라인, 오프라인)을 하려고 하는데요.오프라인 매출도 있을거라서 등기부등본에 따로 추가해야 되나요?지금은 등기에 전자상거래 도소매업만 있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흰자라128법인명의 기숙사 계약 후 월세 일부 지원시안녕하세요법인 명의로 기숙사 계약을 했고세금계산서도 법인으로 들어오면서 월세도 법인통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그런데 직원 급여를 줄때 일부 금액을 기지급액으로 공제후 지급하는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월세 40중 20만원은 직원한테 공제중)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점잖은보석새278별도로 기장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세무사무소에 부가세신고 법인세신고 등 다 맡기는데 별도로 또 기장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전 일단 시켜서 하고 있긴한데 아무의미가 없는 것 처럼 느껴지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화끈한굴뚝새97법인에서 차입금을 대여하여 매월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저는 법인 직원이고 A라는 법인에서 차입금을 대여해 매월 이자를 주고 있는데요이 부분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익으로 해서 원천세를 매월 신고하고 있습니다이달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홈택스와 위택스에 각각 이자배당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음메에법인 폐업 후 계좌 해지,유지 알려주세요 ㅠㅠ안녕하세요!최근 1월 말에 법인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폐업신고를 하면폐업된 법인의 계좌를 해지 해야하는지그냥 유지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폐업 시사업관련 비용이 입금 되지만 않으면 해지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저희 회사는 이전에 환급 신청 했던 돈들이(사업관련)계좌로 자동환급됩니다.지금은 환급 신청 하지 않아도 이전에 신청한 것들 때문에돈이 자동으로 입금 되어요.. 그 수가 많진 않으나,폐업 한 일자 이후로도 몇 건 환급 된 것이 있어이렇게 계속 받아도 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화끈한굴뚝새97매출액과 부가세 과세표준 비교하는 매출액명세서 작성 중인데 수입금액 제외 금액 질문 드립니다국내매출/수출매출/영업외수익(잡이익 및 임대료)/유형자산 매각분/간주임대료분류가 이렇게 돼있는데 간주임대료만 수입금액제외로 잡아주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잘난때까치47퇴직금,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동시에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하나 더 여쭙고 싶습니다.동시에 지급해도 된다고 하신것은 확인했습니다.여기서 더 궁금한 것은저희가 신설하려는 임원보수규정에서 각각의 한도는퇴직금 -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 손금산입범위 내퇴직공로금 - 퇴직금의 200% 범위 내퇴직위로금 - 퇴직금의 200% 범위 내라고 정할 계획입니다.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예를들어 퇴직금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 손금산입범위가 2억이라고 가정했을때퇴직금을 1억, 퇴직공로금도 1억, 퇴직위로금도 1억 혹은 퇴직금을 1억, 퇴직공로금을 2억이런식으로 퇴직금만 봤을때는 손금산입범위 내이지만 퇴직금+공로금+위로금을 했을때 손금산입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