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소탈한카멜레온25경비 등 송금명세서 문의드립니다..법인사업자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거래를 보면 인터넷 판매가 있는데..인터넷 판매가 재화 말고 용역 서비스도 전부 포함된 개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약간협조하는거북이개인명의 장기렌터카 비용 회사 대납시 소득/비용처리임원 명의로 장기렌터카 계약을하고 월납 비용을 법인카드로 납부하는 경우개인 입장에서 회사 대납한 금액이 개인에게 상여금 또는 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 되는지요?회사 입장에서 손금 처리 가능한지요?답변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법인) 3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전표입력 방법비용으로 계정과목 처리하니 아래와같은 코드거는게 나옵니다.법인도 이 부분이 중요한가요? 통장에서 바로 나간거고, 이전장부들이 없어서 미지급금,미수금 등 외상대 확인 및 거래처 확인이 안되는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하셔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늠름한메뚜기10접대비 관련 질문입니다. (거래처와 식사)접대비 계정과목 질문드립니다.거래처와 식사를 하면서 5만원이 나왔습니다. xx거래처 식사 라고 적요에 기입했는데 해당건은 접대비로 처리를 해야 되나요? 관련 법규도 있는지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법인) 인건비가 통장에 들어왔는데 적절한 계정과목 추천안녕하세요법인사업자인데 앞서 장부가 없어서 23년 통장정리가 참 막막합니다.20만원에 인건비가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적절한 계정과목을 찾지 못했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오이오이가수금 이자 초과지급 관련 신고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법인의 주주 A한테 가수금 인정이자를 지급 하려고 합니다.주주A는 법인사업장이고이자율은 4.7%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법정이자율 4.6%까지만 비영업대금이익 25%로 신고하고나머지 0.1%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시 인정배당으로 소득처분 하고 배당소득으로 15.4%를 4/10일까지 제출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언제나평온한순두부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해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다가 궁금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숫자별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법인이 일반법인에게 일반적 금전차입 후 이자지급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법인세 25% 징수한다.1) 일반적 금전차입이라는 것이 금융 관련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인지?2) 아니면 일반적 금전차입이라는 것이 비영업활동임을 의미하는 것인지?3) 법인세 = 법인원천세 같은 말인지?법인 간 거래의 경우, 일반적인 영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받은 법인이 수익으로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법인 간 거래가 영업활동과 무관한 차입금이라면 25% 원천세 징수한다.1) 첫번째 내용에서 법인간 거래에서 일반적 금전차입 후 이자지급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법인세 25%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현재 내용에서는 법인 간 거래에서 일반적인 영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건지....헷갈립니다.법인 간의 차입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개인 간의 비영업 목적의 금전대차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 간 거래와는 무관합니다.1) 첫번째 내용에서 법인간 일반적 금전차입 후 이자지금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법인세 징수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법인 간 거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지 않고 개인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제조업 회사 => 제조업 회사에 금전 차입 후 매달 이자비용 지급 관련 신고 시1) 법인원천세 25%로 원천세 신고 하는게 맞나요?2) 이런 경우 법인세 신고라고 하나요? 원천세 신고라고 하나요? 아니면 둘다 크게 상관없을까요?3) 원천세, 법인세 모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외로운조롱이2임원 개인차량 구매 시 차량 지원금 관련 문의 입니다.상장사 입니다. 기존 임원의 리스차량이 월 3백 정도 나가고 있었습니다. (번호판 녹색 시행 전 리스 진행)차량을 매각하고 본인이 직접 구입한 차량으로 교체 하려고 합니다. 본인 구매한 차량에 대한 지원금을 리스차량 비용 만큼 지원할 수 있을까요 ? 임원규정에는 월 3백만원 수준까지는 없습니다. 개인구매차량이 되는 것이니 법인차량 혜택은 사라지는거 같고 저 정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개인차량을 사고 지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임원께 해야될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까불지마라법인카드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생산직 사원이100명정도 되는회사입니다. 현장은 라인이 7개 라인으로 되어있는데 각 라인별로 회식할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사용처가 마트도있고 노래방도있고 편의점도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런것도 회식비로 법인카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법인세를 안쓰고 회사에 스포츠카를 사도 세금 절약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십니까!? 법인세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차피 나갈 돈 이상한 곳에 안쓰고요. 회사에 스포츠카를 사도 세금절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스포츠카를 제가 타고 다닐 거를 사는 것과 직원들 성과금을 주는것과 같은 맥락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지 알고 싶은 면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우수한 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법인세 절약이 똑같다고 하면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줄 생각이 있습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