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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신랄한코뿔소57법인 대표 가수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법인 대표 가수금 처리 방법 관련해서 24년 2월에 대표 가수금으로 2억이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고24년 4월에 대표 개인통장으로 2억 중 0.5억이 지출된 경우 회계처리는차) 2월 보통예금 2억 대) 가수금 2억 4월 가수금 0.5억 보통예금 0.5억 이렇게 회계처리 해야하나요?아니면차) 2월 보통예금 2억 대)가수금 2억 4월 가지급금(대표) 0.5억 대) 보통예금 0.5억 이렇게 회계처리 후 인정이자 익금산입규정 검토해봐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신랄한코뿔소57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포괄양수도로 상가(부수토지 포함)를 세금계산서 주고받지 않고 취득하였습니다.이 경우 법인 결산시 상가 건물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야하는데부수토지 포함해서 전체를 20억에 구매한경우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안분할때 각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20억을 안분해서 건물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면 되는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신랄한코뿔소57법인 결산 관련 질문이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24년 귀속 법인 결산 중에 있는데24년 기중에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포괄양수도로 건물을 취득하여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인 장부에 건물이라는 감가상각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신랄한코뿔소57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24년 귀속 법인 결산 중에 있는데24년 기중에 법인이 개인 비사업자로부터 건물을 취득하였는데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받지 못했는데 법인 장부에 건물이라는 감가상각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헤라아레스법인에서 개인사업자에게 자금 투자시법인을 운영중인데 법인의 대표가 다른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를 낸 후에 법인에서 해당 개인사업자로 자금을 투자해도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알파카파카카법인회사 경상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문의지원금 받는 거래들은 모두 경상연구비 계정 사용해야되나요? (임차료를 지원금 받아서 지급 경우, 지원금은 잡이익하고 임차료는 경상비 계정으로 써야되는건지? 임차료로 써도되는지?)연구소 직원 급여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쓰는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안 받을거면 4대보험은 경상연구개발비로 굳이 안해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힘센숲새174법인 해산시 세금신고 문의드립니다.현재 1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한 해 결산 법인세(?)를 그 다음년도 4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2025년도에 특별히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0 으로 하반기에 해산을 하게 된다면, 2026년도 4월에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아니면 2025년도 하반기에 해산할 때 추가로 무슨 법인세 관련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처음이라 알지 못 해 전문가분들의 고견 요청드립니다.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신기한개개비30제조업 제품 원가 계산시 감가상각비 미반영?제조업입니다.생산 관리 프로그램 이용해서 제품 원가 계산합니다.법인세 결산시에 기말 제품 금액을 알려주면세무사 사무실에서 결산 해주는데요..제품 원가 계산은 제조원가명세서상 인건비 + 경비 금액을 넣고자동 배분해서 계산합니다.뭐 생산량 대비 가중치 이런거 없고 자동 배분하는데요궁금한점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감가상각비는 반영 안합니다(공장 등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를 매달 전표처리 하지도 않을 뿐더러.. 결산시에 세무사사무실에서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넣어줘서 제품 매출 계산 할떄 뺴고 하는데요원래 감가상각비는 제품원가에 포함해서 배분해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위와 같이 처리했을떄 제일 큰 문제가 되는것이 뭘까요?결론 : 제품 원가 계산시 제조원가감가상각비 제외하고 계산했을 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약간활동적인은행나무부가세와 법인세를 연결시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어떤 기업이 복리후생비를 100+10원 지출했을 때 아끼는 총 세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부가세인 경우 회계상(차)복후비 100 / (대) 현금 110(차)부가세 10 이라면 이 회사는 110원을 쓰고이 중 10은 부가세 환급 받고100에 대한 9%(가정합니다)= 9만원 법인세를 아끼게 되어세금 관련 돌아오는 돈은 총 9만원(부가세 환급 10만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가세인 경우 회계상(차)복후비 100 / (대) 현금 110(차)복후비(부가세) 10 이 회사는 110원을 쓰고이 중 110에 대한 9%(가정합니다)= 9만9천 원 법인세를 아끼게 되어세금 관련 돌아오는 돈은 총 9만 9천원(부가세 환급 없음)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회사법카로 사용할수있는 용도는 어디까지인가요?회사법인카드를 가지고 택시도타고 술도마시고 여러군데 사용하던데요 법인카드로 사용할수있는 용도는 어느선까지인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