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임원보험료는 비용으로 어떻게 처리 되나요?법인세 신고관련하여 질의합니다.보험중에서도 임원보험, CEO정기보험 등등 계약자가 법인, 피공제자가 임원(대표 등),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가 있는데.이럴경우에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에 납입한 월 납입공제료 100% 전부다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월 100만원씩 보험에 가입하여 법인계좌에서 납부가 된다면,법인세 신고시, 비용을 1200만원으로해서 절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럴경우 법인세가 어느정도 차감될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