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정자기증으로 낳은 자식 100명에게도 상속하겠다고 하는데요?텔레그램의 공동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가 정자기증으로 낳은 자식 100명에게도 상속하겠다고 하는데요? 정자기증으로 낳은 자식도 자기 자식이니 원래 상속권이 있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상속공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에서 한 분이 사망을 하셨을 경우부모님이 이혼 하시고 그 중 한 분이 사망을 했다면 상속공제 5억만 받을 수가 있나요?기본공제 2억과 일괄공제 5억 중 더 큰 금액인 5억 만큼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캐슈넛아버지 사망 이후 부채 상환 방법에대해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아버지가 얼마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남은 가족 어머니, 형 하고는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얘기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질문1) 아버지 임종 후 아버지 계좌에서 1,000만원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 통장으로 이체했는데 이것이 관련 법(세금)에 의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질문2) 사망신고 전 아버지 핸드폰을 통하여 계좌상 남은 현금과 가족들의 현금을 이체하여 부채를 상환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사실 아버지가 상속해주는 재산이 비과세 범위 입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하여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놀라운도요133재산세 과세대상 직권 등재 통지가 뭔가요?엄마에게 구청에서 저 제목으로 문자가 옴이게 뭔가요?5월 아버지 돌아가신후 아직 상속처리는 안함. 8월에 할 예정.빚없고 엄마가 상속받을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살짝쿵영감을주는햄스터미성년자 자녀 상속 부동산 전세계약시 전세자금을 친권자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미성년자 자녀가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 전세자금 4억원을 친권자인 엄마 통장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미성년자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마가 전세자금을 위탁하여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엄마 통장으로 들어간 돈을 이중으로 증여 또는 상속세등 이중으로 청구 될까봐 걱정되어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해 봤으나 구두로 소명하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 신빙성이 없어서요.. 별도의 합의서라든가 서류작성이 필요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성인이 될때까지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금을 위탁관리 후 인계한다는 내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행운의베짱이10이번에 상속 포기를 하는 중인데..ㅠㅠ제가 3순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한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4순위로 내려가고 제 자식도 상속 포기를 해야 하도록 법이 바뀌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성실한따오기76상속세 완화로 논란이 있던데 이게 부자들만 좋은 일이 아닐까요?요새 상속세 오나화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슈가 있던데요 이게 자꾸 뉴스에 나오다보니 처음에는 저랑은 상관없는 그들만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계속 뜨는 기사들을 읽어보니 뭔가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어찌보면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집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모은 재산을 세금으로 상당 부분 내야 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것도 같습니다. 이 복잡한 상속세 논란은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전문가분들 의견이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매우분명한개그맨사전증여 부동산의 배우자공제 여부...4년전 작은 아파트를 증여받고 4억7천 증여신고했습니다.올해 4월 남편의 사망으로 현재살고있는 아파트를 자녀들과 공동 상속하려합니다.현재 아파트시세는 15억정도하는데 사전증여는 배우자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무슨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증여재산을 제외하고 법정지분으로 나눈후 배우자공제를 받는다면 사전증여재산은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캐슈넛아버지 사망 이후 아버지의 부채를 사망신고 전 계좌를 통해 상환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아버지가 얼마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남은 가족 어머니, 형 하고는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얘기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질문1) 아버지 임종 후 아버지 계좌에서 1,000만원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 통장으로 이체했는데 이것이 관련 법(세금)에 의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질문2) 사망신고 전 아버지 핸드폰을 통하여 계좌상 남은 현금과 가족들의 현금을 이체하여 부채를 상환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사실 아버지가 상속해주는 재산이 비과세 범위 입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하여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호탕한까치23상속포기중인데 해외있는자녀는 상속포기를어떻게 해아하나요.대리로 가서해야 하나요누나사망시 가족이 상속포기한상태인데저희가족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제딸이해외있어서요. 가족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해외있는딸은 어떤방식으로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