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 상속 부동산 전세계약시 전세자금을 친권자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가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 전세자금 4억원을 친권자인 엄마 통장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미성년자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마가 전세자금을 위탁하여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엄마 통장으로 들어간 돈을 이중으로 증여 또는 상속세등 이중으로 청구 될까봐 걱정되어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해 봤으나 구두로 소명하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 신빙성이 없어서요.. 별도의 합의서라든가 서류작성이 필요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성인이 될때까지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금을 위탁관리 후 인계한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