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미래도기발한메밀소바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후 증빙 대상 여부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나중에 증빙 해야할수도 있나요?아니면 증빙 해야하는 대상이 따로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잘웃는날다람쥐125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대부분은 끝이 어떻게 되나요?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은 실무적으로 대부분 끝이 희망적인가요 절망적인가요? 또한 현재 자금사정이 매우 안 좋아 영업이익이 손실이 나거나 자본 잠식, 한정승인 및 감사의견 거부가 나오진 않을까 내부적으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장을 시킨다는 둥 투자유치를 한다는 둥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워크아웃중인 회사의 현실적인 결말과 감사보고서가 나오기는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희망을주는자작나무36세 18억5천 아파트구매 세무조사28살에 부모님께 1억2천 (증여신고안함) 받아서 6억짜리(전세5억끼고) 아파트 구매했습니다.그 후 실거주하다가 올해 10억5천에 매도.대출빼고 7억남음7억+대출6억+부모님증여2억(신고함)+1억(엄마한테 월35이자납입중,차용증도 작성함)+주식3억총합 18억5천(취득세6천) 짜리 아파트구매했습니다.구입하면서 자금출처 서류에7억 기존주택매도 2억증여 6억대출 내돈3억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약8년전 아파트구입당시 1억2천 증여를 신고안했는데 이게 걸릴까봐 걱정이고부모님 계좌까지 털까봐 걱정입니다부모님 계좌는 장사를 하셔서 세금신고안된게 많습니다내년 1월30일에 최종잔금인데 세무조사가 나올까요??저는 솔직히 자금출처가 좀 애매한 저3억때문에 세무조사나올까?? 이 생각이거든요. 제 연봉이 1억2천이라서 3억때문에 진짜 내계좌를 턴다고? 라는 생각입니다만 현재 아파트만사면 다 턴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질문드립니다이정도 건으로도 세무조사가 나오고 나온다면8년전 1억2천건을 찾아서 죠질까요??이정도건으로 부모님계좌까지는 안털겠죠??경험많으신 세무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과감한고슴도치109인력사무소도 하루 하루 나간걸 세금때나요?이력소장이 세금 확인을 못했다고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장소마다 7일 넘는곳은 없습니다인력사무소도 하루 일한걸 세금 때나요?그걸 때 면 나중에 안나가게되면 회수도 안되는대때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영원히존중받는두더지관세 환급 불가능 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관세청에 부과된 관세사를 통해 관세를 4만 얼마 납부 하였었는데요추후보니깐 가격이 먼가 이상해서 봤더니 판매처에서 가격을 잘못 적었더군요계산해보니깐 150달러 이하여서 관세사에 정정후 환급 요청했는데몇천원만 해줘서 관세사는 관세청에 물어보라해서 연락해봤는데관세청에서 차액 금액만 해주고 이미 납부한 세금대해서는 환급을 못해준다네요이거 못받는거 맞나요? 납부후 환급 받은사람도 인터넷에서 본거 같은데어덯게 해야하나요?아래는 관세청에서 이러한 핑계로 안해준다고 합니다아래는 관세청이 답변한것입니다"150달러 이하 소액면세 적용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미 수입신고수리가 된 이후라서, 신고금액을 정정할 수는 있으나 정정신고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차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제112조 (관세감면신청)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반반임일하는데서 등본 왜 가져가야 하나요?오늘 일하다가 다른사람 해촉 증명서가 아무데나 나두더라구요 남에 정보를 아무데나 나두고 믿음이 안가네요 다른사람이 정보를다볼텐데 제가 낸 등본도 어디나뒀을지 ㅠ 등본 내면 세무사에 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은근히참견하는연어세금계산서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안녕하세요.업체에서 10/31일자(작성일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금액을 잘못발행받아 수정발행 요청했습니다( 금액만 상이,지연발급은x)수정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니 당초 전자발급분이없는걸로 선택하여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발행하셨습니다(비고란에 당초승인발급번호없음)10/31 9,757,600원 (11/10일자발행)10/31 -9,757,600원(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착오정정 ,비고란에 기존발행번호없음) -11/14일자에 10/31로 발행10/31 8,162,600원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착오정정 ,비고란에 기존발행번호없음) -11/14일자에 10/31로 발행금액은 결론적으로맞습니다. 기존발행분도 지연발급건은아닙니다.1. 근데여기서 비고란에 기존발행번호가없는데, 수정발행 요청안해도 괜찮을까요?수정발행은 11/14일자에 발행을해서 비고란에 당초승인번호가없어서 이것도 지연수취대상이되는건 아닌지 염려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은근히참견하는연어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받은경우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 잘못한경우 이렇게 수정하면 그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했다는 비고란이 떠있는데요.업체에서 수정하셨는데 수정발행을 하시긴했는데... 근데 2번째사진은 비고란에 기존 세금계산서 승인번호가없습니다..이경우 당초 전자 발급분 없는경우로 해서 발행받으신거 맞으신거죠?그러면 11/14일자에 10월수정 발행받은건 다시 마이너스받아야하는게맞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법인회사 대표자 상여금 임시주주총회 회의록매년 대표자 상역므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이 작성되는데-금액 : 연 600만원 한도(경영상 이유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이렇게 기재해 놓으면 연간 총 590만원이 나가든, 596만원이나가든, 5,784,000원이 나가든 세무조사시 크게 문제될게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법인 대표자 상여 지급시 이사회의록 작성 관련대표자에게 상여가 나가기 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는데대표자 상여가 원래 해당 월에 90만원이 지급되기로 했으나 88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이럴경우 의사록에 괄호에 '경영상의 이유로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90만원으로 적혔더라도 더 많이 지급된게아니고 더 적게 지급된거니 저런 문구는 없어도 나중에 세무조사시 문제될게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