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유능한호저191월세 세액공제시, 가족명의 계좌에서 이체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월세액 세액공제 신청하려고 하는데2025년도 임대료(월세)를 매월 아버지 명의 통장에서 이체를 했었는데요.제가 150,000x12개월 =1,800,000원을 일괄 아버지에게 이체한 이체증 추가로 제출한다면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내일도용기를내는염소연말정산때 기타소득있는경우에대해회사연말정산때 월급말고 기타소득으로 300만원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 배우자 합산 소득공제 받을수있나요?기타소득이 있으면 연말정때 불리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내일도용기를내는염소회상원인데 기타소득있는경우 인적공제받을수있나요회사원인데 300만원의 기타소득이 있어요연말정산때 부부합산 카드공제를 받을수있나요?기타소득으로 공제금액이 줄어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질문핑핑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세대주인데 그럼 저는 1주택자인가요제목 그대로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저는 세대원인데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저도 세대원/1주택자인가요?? 아님 무주택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특히매력적인곰연말정산 시아버님 소득공제 증빙자료?시아버님을 제가 소득공제 받으려고하는데 시아버님이 소득공제대상이세요. 소득등등 그런데 작년에는 연말정산사이트에서 동의받고 그자료를 냈던거같는데 가족관계증명서나 다른 서류를 내나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에는 아버님이 안나오지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대체로치밀한소시지원리금상환액 관련하여 연말정산 질문!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이후로 개인회생을 들어가고 이번에 연말정산 하려고 하는데 세액공제증명서류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으로 전세보증금이 상환으로 들어갔는데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순한딩고19투잡 연말정산 및 5월종합소득세 추가문의드립니다아하 질문 후 추가 질문 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가입돼있는 직장(월 세후400) 25년 10월중순부터 4대보험 가입 일반직장 투잡(세후 350)현직장에는 알리지 않았고 투잡한 직장에서는 투잡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직장에는 알리지 않을 생각이고 현직장의 소득만을 연말정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하 문의했을때 각 직장(현직장, 투잡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5월종합소득신청때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1. 투잡하는 직장에 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아 제출해 연말정산 신청해달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각 일하는 곳에 연말정산 해야 하는 이유?3. 한곳 누락시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하면 되는지 4. 5월 종합소득신고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지 그리고 주의할점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눈에띄게풍부한연어연말정산 회사에 신고할 때 누락된 것, 5월 종소세 신고때 보완하면 불이익이 있나요?1) 난임치료비 : 난임시술비 영수증 제출필요2) 주담대 상환금 : 이자상환액/ 등본, 등기부, 기준시가 제출필요위 두 항목에 대해서는 회계담당자가 알게하고 싶지 않아서해당 항목은 홈택스 간소화 항목에서 선택하지 않고 회사에 제출할 생각입니다.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신고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보완하고 싶은데, 경우에 따라 보완신청이 불가하다거나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너그러운날쥐161중도퇴사한 경우 부모님 연말정산 문의안녕하세요.형님이 회사에서 6월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신 경우,부모님 인적공제와 카드/의료비 등 1월~6월까지는 형님이 연말정산 받으시고,7월~12월 사용분은 제가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인적공제를 나눌 수 없다면 카드사용분이나 의료비 등 부모님께서 사용하신 부분이라도월별로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늘미소짓는과학자연말정산 4인가족 의료비 몰아주기 궁금합니다.아빠, 엄마, 자녀1, 자녀2 이렇게 구성원이고, 아빠, 엄마, 자녀1은 직장인이에요. (자녀2 대학생)이런 경우, 아빠한테 의료비를 몰아줘도 자녀1은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아빠가 회계팀에 물어보니 의료비를 아빠한테 몰아줘야 혜택이 많다고 했다는데,검색해보니까 수입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게 좋다고 봐서요.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서요.1. 아빠한테 의료비를 몰아줘도 자녀1이 연말정산에서 금액을 뱉어내진 않는지?2. 아빠한테 의료비를 몰아주면 혜택을 받는게 맞는지?3. 아빠보다 엄마가 수입이 적은데, 엄마한테 몰아주는게 좋은게 아닌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