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의 경우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1,2월 A사업장에서 근무 후 중도퇴사하여 3-7월 공백기, 8-12월은 B사업장에서 근무이력이 있는데A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이 없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예정이고B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신고한다고 할 때,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1,2,8,9,10,11,12월 조회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요??일단 8-12월 연말정산간소화자료만 제출하여 기본공제로만 진행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 및 감면을 적용해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