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증여액으로 아파트 매매대금 충당시 증여세와 차용증 관련 문의드려요22년도 결혼해 24년도 보증금 일억오천 차용해 이자지급했습니다.(24년도 매월/25년도 일시불)그중 팔천만원 증여해주시고 나머지 칠천을 차용할 예정인데자녀에게 증여가능한 오천만원 제외한 삼천에 대해 세금신고 이해했고증여액과 칠천만원 차용증 기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법정이자액과 차액이 천만원 이하인데 차용증에-다만, 연간 이자는 법정이자율 4.6%에 해당하나 그 차액이 일천만원 이하 일 경우 이자는 부담하지 않고 원금만 상환하기로 한다(매월 상환원금 : 583,355원)이렇게 기재해도 될까요?당장 5월 1일 날짜로 차용증쓰고 매월 23일 원급상환일 설정 후 오늘날짜로 입금해도 효력이 있을까요?증여액 팔천만원은 결혼 후 2년 사이에 주신걸로 간주 되지않나요?.... 약간 헷갈립니다! 2년안에 일억오천까지 가능한데..싶어서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