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진심야망이넘치는소6년전 분양아파트 어머니께 증여받아 본인명의로 소유중6년전 분양아파트 어머니께 증여받아 본인명의로 소유중이고 세입자 거주중입니다.세끼고 매도 계획이 있고 팔리면 2억정도 현금이 생깁니다.어머니가 노후자금 목적으로 분양받고 저한테 바로 증여해준거라 이득을 본 2억을 어머니께 드려야합니다.문의사항 1. 2억을 한꺼번에 어머니께 이체해도 문제 없을까요?(가족간 돈거래, 세금 등..)문의사항 2.2억을 제가 주택구입하는데 사용하고 한달에 어머니께 일정금액 갚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달에 얼마정도 이체하는게 절세나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LordOfTheRings증여세의 증여하는 돈도 다 세금을 뗀 돈이지 않은가요?증여세...에서 증여할 돈 중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돈만 매기는것인지요?그렇지많다면 돈을 벌때 이미 세금을 냈을텐데 왜 그 돈에 대하여 또 세금을 내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형제사이 증여세 관련해 여쭤봅니다.작년 10월경에 형에게 구천만원 빌렸고빌린 당일 현금지불 각서 작성 했습니다빌린 당일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아 서로나눠 가졌습니다29년에 일시상환 예정입니다금액이 크지 않아 무이자로 하기로합의했습니다요즘 증여세 이슈가 크고무이자로 빌리면 원금상환 하는게뒤탈이 없다 말이 많아서요무이자+일시납으로 이미 차용증 작성 했는데 지금이라도 조금씩 원금 상환하는게좋을까요?지금으로썬 5-10만원 선에서만 매달갚을 수 있는데 그냥 차용증 작성 한대로일시납 하는게 좋을까요고민이 되어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터프한이구아나91자녀의 보험료를 부모가 자녀 통장에 이체해주고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나갈경우 과세될수있나요?자녀 보험료를 부모가 자녀 통장에 이체해주고 자동이체로 나갈 경우 과세 되나요? 이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를 다 썻으면 과세가 될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늘학구적인코뿔소주택매매 비용에 부모님 자금에 대해서 질문잔금이 제 예금과 대출, 부모님 자금이 육천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잔금일에 부모님자금은 매도인에게 부모님 계좌로 이체해도 괜찮을까요? 매매대금에서 비는 부분이 있으면 혹시 세무조사에 걸려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그럭저럭화려한고인물가족간 금전거래 증여여부가 궁금합니다1.아버지에게 1억~1천까지 금전을 빌리고 갚고를 반복했습니다.거래는 계좌이체를 통해했고요.이런경우 증여로 간주될수 있는지 여부 궁금합니다.2.어머니가 사업자로 된 상태에서 일할때마다 어머니 계좌로 1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건건이 임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증여로 볼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증여로 인한 이자소득세 문의드립니다.부모님께 금전 대여를 하려고 합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상환하려고 하는데혹시 217,000,000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여 부모님이 내실 이자소득세가 없는 것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충분히숭고한신입사원동생에게 4억 증여시 동생이 내야할 증여세 이계산 맞나요?4억증여하면 동생은 기타친족이니 1천만원 증여공제해서3억9천에대해 20% 세율로 7800만원, 여기에 누진공제 1천만원 제외후 최종 6800만원 세금에 자진신고 3% 혜택이렇게 계산한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지금도존중받는호두과자5억으로 집2개 살껀데 세금 피하는 방법현재 어머니 명의로는 집이없으시고 이제 이사갈꺼 데 어머니께서 검을 5억으로 건물 2채를 구입 하실려는데 한번에 구입하게되면 세금이 장난이 아니라는데 그래서 해결할려고 여러게 찾았는데 제 명의로 하나로 하고 하나는 엄마 명의를 하면된다 이렇게했는데 이런경우도 상속세가 나간다고하고 또하나에 방법은 제가 차용증을써서 돈을 값는식으로 하라는데 이거 방법이없을까요 세무사님이 생각하는 세금이나 상속세를 해결하기위해서 어떻게해야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동생이 어머니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매시 지분율과 증여세 문의드립니다동생이 3억8천짜리 아파트를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구매하려는데 동생 : 현금 1억8천 보유, 어머니 : 아버지께 3천5백 이체, 제가(누나) 아버지돈 1천5백 보관중인데 현금으로 찾아 아버지께 드리고 총5천 어머니께 이체(부부6억공제),나머지 1억5천 동생이 주택담보대출받아 공동명의로 구매시 공동명의 비율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지금살고 있는집(아버지명의)을 팔아(1억예상) 동생 대출 1억 상환예정. 이때 1억에 대한 증여세는 어쩔수 없는 건가요? 만약 아버지명의 집을 먼저 팔아 아파트살때 어머니가 1억5천을 보태고, 비율도 높이는 방법이 첫번째 방법보다 좋은 방법일까요또, 제가 아버지돈 1천5백 보관중인돈 현금으로 찾아 아버지 드리는건 문제되는건 없는건가요? 전 이미 5년전 어머니께 5천 증여받은것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