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세금·세무
늘호의적인해바라기
증여세 관련하여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질문올립니다.먼저 저는 9월에 혼인신고를하고 내년1월 결혼식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다름이 아니라,저는 약 3년전부터 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달마다 70~100만원 가량의 돈을 매달 송금드렸습니다.이번에 제가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으로부터 매달 제가 송금한 돈을 합산한 약 3400만원 가량의 원금에 300만원의 이자를 합쳐주시어 3700만원의 돈을 5월달에 받았습니다.이러한 경우에 대부금상환 명목으로 증여세 신고를 따로하지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증여로 봐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무지하여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