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로고 저작권에 대하여 질문합니다유명 의상 브랜드의 로고 흡사한 무늬가있는 캐릭터는 저작권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나요?주로 나이키를 입는 아티스트의 팬아트에 나이키 옷을 입은 캐릭터 라던가, 아님 나이키 로고와 흡사한 무늬를 넣은 데포르메 형식의 캐릭터를 창작할 경우수익창출부분이나 저작권 부분에서 문제가 되나요?팬아트가 2차 창작물로써 온전한 저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걸로 알고있는데아티스트 쪽의 허락을 받고 수익창출을 할경우에 대하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