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야생에 꽃사슴이 방류되더라도 유해조수로 지정해서 죽이는 대신 호랑이와 늑대, 반달곰을 복원할 때 사냥감으로 활용해도 될까요?지금 우리나라 야생에 도망간 꽃사슴은 멧돼지와 고라니보다 키가 크고 먹성도 좋아서 식물의 맛있는 부분만 먹느라 다른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잖아요.사람들이 농장에서 뿔과 고기를 얻을려고 사육해놓고 포기해서 산으로 도망가자 피해만 커졌죠.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사를 뉘우치고 토종 멸종위기 동물들을 복원할 때 호랑이와 늑대, 반달곰을 복원한다면 철저하게 인명피해가 없도록 보호해야 지장이 없고요.하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꽃사슴과 멧돼지, 고라니와 토끼, 꿩과 비둘기, 까치와 까마귀, 가마우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하는 중이래요.나중에 호랑이와 늑대, 반달곰같은 멸종위기 토종 맹수를 복원할 때 사냥감 전용으로 사용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