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은 말 그대로 랜덤으로 뽑히게 되는 건가요?
무순위 청약은 말 그대로 랜덤으로 뽑히게 되는 건가요?불법행위로 인해서 추가분양이 된 경우인데요.무순위청약이라고 하던데 조건에 상관없이 그냥 랜덤으로 뽑히게 되는건가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무순위 추첨방식은 랜덤이 맞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불법, 부적격 당첨자 취소분과 계약포기분 등을 상대로 추진하는 만큼 추첨방식이 프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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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과 도시개발구역의 차이점은?
도시개발되는 곳 보면 어떤곳은 택지개발구역, 다른 곳은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부르던데 두 개발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은 주거, 상업, 산업 등 복합단지 조성이 목적이며, 택지개발은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조성의 목입니다. 상위계획으로 도시개발은 도시기본계획, 택지개발은 주택종합계획입니다. 규모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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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에서 창업하려면 자금이 어니정도 있어야할까요
30평정도 되는 양식집 차리고 싶은데어느정도 있어야 할까요경기권에서 하고싶어요최소 얼마 부터 최대 얼마정도면 충분할지 말씀해주세요==> 창업자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보증금 + 인테리어 비용 + 운영자금 + 예비자금"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지역, 교통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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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으로 창업 할 수 있나요?
5000만원 가지고 창업할 수 있을까요음식점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어디 지역에서 몇평 짜리 가게에서 할 수 있을까요엄청 작은 가게에서 부터 시작해야할까요==> 자본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소규모로 운영하는 테이크 아웃점을 운영하실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가급적 창업보다는 원하시는 업종을 선택하시여 그 업종에서 알바로 근무하시면서 내공을 쌓아 보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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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기간 문의
청약을 할 때 무주택 세대주 기간에 따른 가점이 있는데, 세대주였다가 세대원이 되고 다시 세대주가 된다면 앞에 세대원 전에 세대주였던 기간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대주가 된 기간만 청약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만 있다면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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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 중도퇴실 시 복비 다음임차인도 복비내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가는집이 1억5천만원 전세인데 현임차인 분이 중도퇴실 예정입니다.부동산에서 계약 시 저한테 따로 안내 없이 집주인분께"현 임차인이 중도퇴실이니 중개보수 46만8천원을 현 임차인분 보증금에서 차감 후 부동산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안내하셨거든요..어디서 반반이라고 들었는데 저한테는 따로 안내가 없어 뒤늦게 궁금해져서요.이런경우 현 임차인이 46만8천원만 부동산에 지급하고 저는 안내고 끝나는건가요아니면 46만8천원을 현임차인과 다음임차인이 반반 나눠 계산하는건가요아니면 현 임차인 46만8천원 + 다음임차인(저) 46만8천원 이렇게 부동산에 지급하는건가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헤제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 범위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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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및 세금 알려 주세요.
말 그래도 대략 얼마 정도인지 궁금해서 글 남갑니다.기존 주택 :부산 용호동 현 시세 5억 정도 보유기간 10년 이상추가 매입 예정 아파트 : 일산 서구 5억 정도기존 주택은 2년 정도 후 매도가 가능 할거 같은데그동안 종합부동산세랑 2년 후 매도시 양도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후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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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4억2천 아파트매매 신용대출
현재 둘다 무주택이고 4억2천짜리 아파트 매매를 하려합니다. 생애첫 주담대를 70%로 다받아도 돈이 5천정도 모자라는 상태인데 이럴경우에 보통 신용대출로 나머지 금액을 처리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신용대출도 불가해 보입니다. dsr 등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부모형제에게 차용을 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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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은 하게되면 무조건 청약통장을 날리게 되나요?
부동산 청약은 하게되면 무조건 청약통장을 날리게 되나요?부동산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서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은 무조건 날아가게 되는건가요?취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건가요?===> 청약통장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남아 있지만 청약에 당첨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되어 미분양 물건 등이 아닌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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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에 당첨이 되면 바로 팔지 못하나요?
부동산 청약에 당첨이 되면 바로 팔지 못하나요?무조건 1~2년정도 살고나서 판매가 가능한 부분인 것인지 궁금합니다.바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우선적으로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2년 거주의무는 조정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2년 거주 및 보유의무"가 발생됩니다. 기타 지역은 거주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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