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빌라도 전용60미만 6억이하면 다주택에서 제외되나요.
서울쪽 오래된 빌라도 전용60미만 6억이하면 다주택에서 제외되나요. 20년된빌라인데여. 전용 작고 매매가 6억 미만이면 다주택 주택수에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서 양도세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기간이 2024년 1월 10일~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전용면적 60m2이하에 공시가격 6억원이하인 신축 빌라여야 합니다. 동기간에 전용면적 60m2이하에 공시가격 6억원이하인 구축 빌라를 구입하여 임대 등록하면 역시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울쪽 오래된 빌라도 전용60미만 6억이하면 다주택에서 제외되나요. 20년된빌라인데여. 전용 작고 매매가 6억 미만이면 다주택 주택수에서 제외인가요.
===>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수도권 기준)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오래된 빌라라도 전용면적이 작고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라면, 다주택자 판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 세부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 60㎡ 미만·6억 이하로 다주택에서 제외되는 건 ‘모든 빌라’가 아니라 특정 제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이라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취득시기/지역/공시·실거래 기준/주택 유형별 예외가 섞이니, 해당 빌라가 예외주택 요건에 들어가는지(등기·면적·가격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빌라는 다주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신축 빌라에 한정되며 기존 오래된 빌라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세법·종부세·양도세 규제에서는 일부 소형·저가 주택은 제외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 오래된 빌라, 전용 60㎡ 미만, 6억 미만이면 다주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반드시 공시가격 기준 확인과 주민등록상 1가구 여부 체크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보유 주택 조회에서 공시가격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빌라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직접 거주하거나 단순히 소유만 하실 예정이라면, 이 빌라도 다주택자 주택 수에 포함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서울 연립과 다세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원 미만이면 다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