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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관련 특약사항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부분들부탁드립니다.1. 현재 보금자리론 계획중인데 특약에 대출진행 불가 시 계약금은 반환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고 싶으나 부동산에서는 불가하다고 합니다.어떤식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고견을 묻고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반드시 반영시켜야 합니다.2. 매매 계약서 특약에 빠짐없이 꼭 넣어야 하는 조항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하자발생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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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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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명의 변경은 시기 상관없나요?
단지 브랜드 측에 전화하니까 입주 예정일 전에는 상관없다던데 입주 지정 기간도 있잖아요?==> 명의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마지노선은 신축아파트 등기이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야 세무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어차피 입주 들어가기 전에 잔금까지 다 치루고 가야할텐데 부득이하게 당장 하기가 좀 그래서...물론 다시 그 쪽에 전화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일반적으론 어떤지 궁금해서요.그리고 중도금 대출도 있는데 채무인수까지 더해서 명의변경하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채무인수는 즉시 변경가능하고 효력도 발생됩니다.매매계약서하고 매매해서 부동산신고필증받고 서류 준비해서 대출 은행가서 재심사 받는데도 시간 걸리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 1-2주 정도 소요됩니다.그 다음에 아파트 측에 가서 명의변경하면 끝나고..대출 때문에 하루 안에는 안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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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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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 아파트 추천해주세요, 거주 및 투자 목적
서울 동부, 또는 동남부 쪽에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동네가 좋을까요?당장은 거주하지 않을 건데 앞으로 5년 뒤에 미취학 아이 둘 가진 부부가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괜찮은 동네가 있을까요?===>우선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요소로 교육환경, 생활 인프라, 향후 개발계획을 고려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입을 한다면 송파구, 잠실, 문정지구가 가장 우수한 조건이고 강동구 소덕, 명일지구는 다음으로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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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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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 동의서 강제 요구 꼭 해주어야 하나요?
선도지구 동의서를 받는다며 계속 집에 아무 시간에나 찾아오고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대는 탓에 너무 피곤합니다... 엘레베이터에 집값이 2억이 오른다며 문구를 붙여 놓았는데 솔직히 집값 2억 오르는 게 식은 죽 먹기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동의서를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찾아와서는 계속 선도 지구 동의서를 부탁하는 것도 아닌 달라고 요구하던데 이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집에 아이가 어려서 아이 혼자 있을 때 와서 문만 두드리면 애가 놀라더라구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출입문 앞에 관련 내용을 부착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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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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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매 후 실거주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담대가 불가합니다. 실거주요건으로 진행하는 경우 주담대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매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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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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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하다면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되나요?
재건축을 진행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재건축 추진 시 주민 간 의견 충돌이 심한데, 법적으로 갈등 조정이 가능한 절차나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우선적으로 관할 관청을 통해서 분쟁을 시도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법에 따라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당사자까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심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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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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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가계약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가계약금 관련 문의가 있어 글 남겨드립니다. 계약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였고 당일 가계약금을 이체 하였습니다. 이 후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드리니 부동산 측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가계약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는데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금 일부만 입금된 상태애서 계약을 해제한다면 이 돈의 반환여부는 계약조건 등에 따라 판단되지만 이와 관련한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위약벌로 몰수대상이여서 반환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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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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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월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 등기부등본에는 공동소유 A,B 로 되어있고토지부등본에는 A 이름만 있습니다.계약할때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서 작성할때 두분 다 안오시면, 어떻게 말씀 드려야하는지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를 하는 만큼 대항력 유지 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등기부 상 B 이름으로2019년 8월 00일 근저당권 설정 14억-> 2023년 9월 00일 12억 으로 변경==>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AI 건물 측정가 : 30억 추정2018년 최우선변제 기준으로보증금 1억1천 이하, 3700 만원최우선 변제가 가능할까요?==> 선순위 근저당일자이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3. 빌라 건물인데 다른 호수들은 모두 전세 계약으로 되어있고,제가 계약할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 월세로 나왔다고 했습니다.많이 위험한 매물일까요?===> 현재 상황에서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된다면 무작정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짖기 곤란합니다.4. 제가 계약할 집이 201호 (2층)인데 건축물 대장 상 5층으로 표기되는건 왜그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각종 공부 및 현장 확인후 답변이 가능한 사항입니다.5. 건축물 대장에 (갑) (을) 나뉘어져 있고,제가 계약할 근린생활시설이 (을)로 들어가 있습니다.(갑) 2019.11 변동사항에 위반건축물 표기 [내역: 옥상45㎡ 조립식패널조 단독주택]-> (을) 2025.06 변동사항에 위반건축물 표기해제 [내역: 옥상45㎡ 조립식패널조 단독주택] 시정완료로 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걸까요?==> 위반건축물이 되어 있다가 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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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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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 비과세 거주 요건 초등학생.
19년 투기과열지구로 신혼특공으로 실거주2년을 해야한다 들었습니다.가족 모두 전입신고 하고, 생활흔적도 있는데 초등학교 딸아이와 막내가 다른지역에서 학교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녀도 나중에 양도소득 비과세 괜칞을까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특공으로 붕양받은 경우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최고 2년 이상은 실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다른 곳에 있는 학료르 다녀도 전입신고되어 거주한 흔적이 있따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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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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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피터팬 매물 보러가는데 걱정이 됩니다.
내일 여기로 매물을 보러가는데요.제가 걱정이 되는게 주인직거래라고 나와져있는데 저는 안전하게 부동산끼고 하고싶은데얘기하면 가능할까요?그리고 직거래로 한다하면 어떤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되겠지만 권리분석이 가능합니다. 권리분석이 주의할 사항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권리제한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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