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전세계약시, 주의할 사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는 지인의 신축아파트에 전세금 얼마를 보태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중개소 없이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사항 꼼꼼하게 알려주세요. (특약으로 걸만한 내용, 등기부등본?떼어보는거,돈거래 등등)==> 직거래를 하는 경우 최소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관계 및 물건상태, 임대차계약 조건을 협의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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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관리인이 확정일자가 적힌 서류를 찍어보내라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중기청 100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관리인분께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확정일자가 찍힌 서류를 보내라고 하는데 보내도되나요?==> 복사본을 보내드려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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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러 다닐 때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등기부등본은 기본으로 열람하고 계약 당일날 또 발급하라고중개하시는 분이 말씀하셔서 알고 있구요.집에 관련해서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시면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7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내외부 상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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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중도해지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원래 갖고있던 번호는 임대관리 회사의 번호인데 계약이 말료되어 직접 관리를 하게 됐는데 연락을 못했다 하시며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여쭤보니 경기가 안좋아서 나가신 세입자의 보증금을 못드렸다. 건물을 내놓았으니 새로운 집주인이 생기면 괜찮을거다 라고 하시더군요.이런 사실들을 알고나니 나중에 저도 보증금를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에 중도해지를 하고싶은데집주인측에서 거부하면 다른 방도는 없는건가요?==>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권리제한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계약종료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방도가 없으면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잘 받을 수 있게 현재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현재 대항력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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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부동산에 미치는 요소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가 금리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주택을 담보로 매입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이자가 높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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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부동산 소개비는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은 물론, 원상복구 의무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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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가 누구헌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다시 임대를 맞추려고 했더니 권리가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상태라 현 임차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네요.임대료는 6개월이상 밀려있는 상태고 임차인의 물건은 다 빠지고 원복은 안해놓은 상태입니다.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우선 현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유효한 계약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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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누구랑 계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동지분인 경우에는 과반을 초과하는 지분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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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는 본가 쪽에서 취업 자리도 알아 봐야하고 일자리 관련 상담들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본가 지역에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본가로 전입신고를 해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하고 또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본가로 거주를 하고 있어도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퇴거를 하시면 아니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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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시 보증금 반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질권이 설정된 경우 : 설정된 금액 만큼 설정은행에 반환, 기타 금액은 임차인에게 지급2. 질권 설정이 없는 경우 : 임차인에게 반환받거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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