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중에 집이 무너지면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기간 중 집이 붕괴된다면 기존 보증금에 대한 상환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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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광주기준 부동산 법으로 다가구주택입니다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경매진행시 낙찰자가 납부한 금액을 가지고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하게 됩니다.2. 지불할 돈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채권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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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당 순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1. 원칙 :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2. 예외 가. 대항력있는 임차인 + 배당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낙찰자 부담 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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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의경매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의경매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다가구 근저당 1순위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한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을 가지고 법원에 경매신청후 진행 가능합니다 근저당잡힌 은행에서 채권 최고액을 가져가는 걸까요? 아니면 대출 금액만 가져가는 건가요.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낙찰금액에서 배당은 권리순서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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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후자인 경우 부동산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1가구 1주택인 경우 거의 종부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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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말은 무슨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권 행사라는 것은 공사업자가 신축건물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비용을 받지 못해서 이를 받기 위해 행사를 하는 것이 유치권행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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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 입주 안전한지 고민되는데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주택실거래가격 * 70% > 선순위 근저당 + 모든 보증금의 합계(질문자님의 보증금 포함)"인 경우 계약을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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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약 이행취소의경우 계약금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후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임대인이 몰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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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시 주의점 및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계약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시 가.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나.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입금 다. 거래대금 입금 전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2. 진금시 가. 시설물 상태 확인, 필요시 사진촬영 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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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많은 부동산 구입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억원이 유치권이 있는 상태에서 3,000만원 만 지급한다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기일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정확히 해결방법을 문의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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