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상속하게 되면 임대차관계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상속인(새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서 이행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민법은 제1057조의2에서 특별연고자에 대하여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제105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소유자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불명한 경우에 제1057조의 공고절차를 거쳐 제1058조에 의하여 비로소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공식적인 절차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의 청산 및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해당건물에 임차인의 보증금채무가 여럿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가격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가격이 충분하다면 보증금반환에 무리가 없을 것이지만, 감정가격이 해당건물 전체보증금에 못미치면 일정부분 손해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