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연장 계약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부동산 갈때 가지고 가야할 서류가 있을까요?계약서는 부동산에서 다 출력해서 해주시죠..?==> 신분증,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2. 임대인은 계약서 안써도 된다했는데 제가 필요에의해 작성하는것이니 우선 쓴다고 알려야하나요?==> 네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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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명의 승계 대서료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대필수료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이를 작성할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 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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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서 임차인 주소는 어떤 주소를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마지막 임대인 주소 임차인주소 쓰는 부분에임차인(본인) 주소는 계약해서 계속 거주중인 전세집 주소지(해당 계약 건물주소지)를 써도 되나요?==> 계약서 상에 임차인 주소를 작성하는 것은 계약서 작성일 기준 현 주거지를 기록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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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동산 수수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추가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없고 이를 수령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기타 사항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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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특약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특약조건이 적절하지만 명확한 지침을 반영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ㅣ"임대인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 권리제한 사항 등을 설정하지 않기로 함.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의 5배 손해배상 및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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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경매가 투자 할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경매 낙찰율이 감정평가액의 역 60-70%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는 만큼 경매투자를 적극 조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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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중 다른곳으로 전입신고시 대항력 유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가족 (동생) 이 전입신고를 유지할시 A 월세집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는게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2. 동생만 남기고 제가 B 전세집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길 경우 동생이 세대주가 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데 문제가 없는지, 임대인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족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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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00% 이용 중, 집주인이 2달만 더 살 수 없냐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1) 이럴 경우, 임대인의 요청처럼 현재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대출 1회 연장 후, 새로 이사갈 집을 찾아 다시 2년 새롭게 대출을 이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기존 대출을 상환 한 후 또는 상환과 동시에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질문2) 가능할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은 없을지==> 불이익이 없습니다.질문3) 불가능할 경우, 대출만기일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해결방안(이사를 꼭 가야합니다 ㅠㅠ)==> 서로 협의후 연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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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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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범위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2년이상 회사 근무시 퇴직금 1억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관련 서류가있다면 실대표자 개인명의 주택을 합의하에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 회사 대표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가능하다면 추후 경매시 우선순위가.될 수 있을까요?==> 근저당 등 권리순서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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