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상가 세입자보증금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2. 또한, 재개발 이주일정에 맞추어서 보증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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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후 연장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Q1)가능한 현재 계약 조건으로 더 살고 싶은데, 우선 임대인분과 서면 연락 등 통해 협의가 잘 되었다면(동일 조건으로 살게될 경우) 별도로 재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은 안해도 대항력 등에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Q2)만약 기존 보증금/월세/관리비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엔 재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에 증액이 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Q3)재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 분 중개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이런 단순 계약서 작성건은 5만원 정도 복비로 인지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재계약시 중개업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필을 부탁드릴 수가 있고 이때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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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전대차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임차인 혼자서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후 진행 가능합니다.2. 그러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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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임차인 주소 오타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기존 주소에 오타가 있다하여도 잔금 이후 새로운 임차주택에 대항력 유지 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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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통보를 부동산을 통해 받았을 경우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 통보시점이 2개월 전인지여부는 당시 경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에서 이사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다면 그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ㅈ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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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전세를산지 3년6개월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력이 우선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2.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 낙찰자가 결정되어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이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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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큰 공터가 있는데 어떻게 개발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앞 공터를 개발한다면 가급적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아파트 미래가치를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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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경매의 이익배분 순서 아주 심플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당순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배당순서는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다음과 같ㅎ습니다. "낙찰대금 - 경매비용 - 근저당"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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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상으로 저는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시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떠한 영향을 의미하신가요?2) 전입세대확인서 상으로는 해당 주소지에 거주중으로 나오는데,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나요?==>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당시 보증금 금액으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3) 묵시적계약 연장시에는 확정일자를 받을필요 없다고 봤는데 저같이 증액이 있는 경우, 제가 추가로 이체한 650만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없는건가요?==> 현실적으로 채권으로 남아 있어 사실상 보호는 불가하다고 보입니다.4)세입자들끼리 보증금반환 우선순위를 따질때, 첫 확정일자(저는 20년 6월 5일) 로 순위를 매기는게 맞나요?아니면 저는 재계약 확정일자가 없어서 순위를 매길수 없는지?==> 1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 효력으로 배당신고를 해야 합니다.5) 지금이라도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을까요? 확정일자를 지금 받으면 원래 계약서에 확정일자로 순위가 매겨지는게 아니라 재계약서 확정일자로 순위가 매겨지나요?==>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이라면 하루빨리 받아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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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저당권 설정된 물건에 효력정지신청 먼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 진행 되지 않도록 효력정지 신청을 걸어놓을 수 있나요?==>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효력정지신청은 경매가 시작되고 난 후에서야, 사건번호 등을 제시 하고, 그 집행을 정지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반드시 경매가 시작되어야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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