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게약을 하기 위해 부도산을 방문했는데.. 집주인분이 안계셔서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보다가 마음에 들어서 게약을 하고 싶었는데,, 집주인이 안계셔서
계약서는 안쓰고 일단 가계약금으로 100만원만 송금하기로 하고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다른집이 더 저렴한 곳이 있어서 어제 100만원 송금한 전세집을 계약 안 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송금한'
100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게약서도 안 썼는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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