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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02.18

전세 게약을 하기 위해 부도산을 방문했는데.. 집주인분이 안계셔서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보다가 마음에 들어서 게약을 하고 싶었는데,, 집주인이 안계셔서

계약서는 안쓰고 일단 가계약금으로 100만원만 송금하기로 하고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다른집이 더 저렴한 곳이 있어서 어제 100만원 송금한 전세집을 계약 안 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송금한'

100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게약서도 안 썼는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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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지급한 가계약금이 단순히 집을 잡아두기 위한 금액이라면 반환이 되겠지만 목적물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등이 되었다면 계약금으로써 단순변심시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판단에 따라 반환가능여부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반환이 가능하지만, 매매대금이나 잔금지급일정등의 구제적인 합의를 진행하였다면 계약금의 일부로써 보기에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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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계약금 중 일부를 입금하였다면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위약벌로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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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중일부로 계약금을 넣었을때는 계약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겁니다

    부동산에서 어떤식으로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임차인의 단순변심으로 안돌려줄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의중을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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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보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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