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상태의 빌라 강제 경매로 구매한 상태인데 이게 매매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빌라 팔아준다는 업체들이 있긴하던데 여기다가라도 급매로 팔아야 될까요?==> 위반건축물이 된 빌라는 처분을 하시거나 아니면 무단증축된 부분을 해결하시거나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상황에 전입신고 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전입신고 안하더라도 새로운 집에 이사 후 기존 거주지 지속적으로 공실로 내놓고 세입자 받아보기-> 이사 갈 집에 전입신고를 못하면 대항력이 없는 것일거라 걱정됩니다.==> 이사갈 집에 부모님을 먼저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2. 이사 갈 집 계약 건 취소-> 적지 않은 금액이 걸려 있어서 손실이 너무 클거라,,, 이 방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 보증금 반환에 대해 넣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내용을 특약조건에 반영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완료후 세대주 분리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경우 신청당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다른 주소로 옮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나 전세 계약서 작성시 특약을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나 전세 계약서 작성시 제가요구하는 사항 같은거를 넣을수 있을까요? 예를들면 층간소음이 있을시 계약종료를 할수있다라는거 가능할까요?==> 일방적인 특약조건 반영이 불가하고 임대인의 동의한 특약조건 만 반영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청약 당첨시 계약금 이외의 금액은 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당장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만약 아파트 청약 당첨되면 계약금은 납부하고나머지 잔금은 은행대출이 가능한가요?==> 잔금 전액 대출이 불가하지만 중도금까지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계약서에 나와 있는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계약서에 나온 계약 면적 수치가 84.8274 제곱미터인데, 등기에 나온 수치는 84.8273 제곱미터더라구요. 이러면 계약 무효인가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면적을 잘못 기록하였다하여도 계약이 무효로 처분될 정도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수 시 계약서 잔금일자 보다 일주일 빠르게 계약 완료 했을 때 전입 신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매수 시 계약서 잔금일자 보다 일주일 빠르게 계약 완료 하고 (계약서 상 잔금 일자를 당길 수 있다고 되어 있음)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려고 미리 알아봤더니,계약서 잔금 일자가 아니면 전입 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매도자 확인해도 안된다고 함)등기 신청이나 기타 영수증으로 안되냐고 물어봐도 계약서상 잔금일자까지 기다리라는데 말이 되나요?==> 동사무소 직원에 따라 잔금일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고 매도인과 전화통화후 확인된 경우 업무를 처리해주는 직원이 있는 것이 현실읿니다. 따라서 후자인 경우 동직원에게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만큼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특이한 임차제도라 할 수 있습니니다. 전세제도의 역사는 조선시대부터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전세는 주거용 사다리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역전세란 어떤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부동산 쪽에 역전세라는 말이 많이 들리던데 여기서 말하는 역전설은 어떤 뜻을 얘기하는지 그 뜻이 알고 싶습니다==> 역전세라는 것은 1차 계약시 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형태의 전세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불경기시에 자주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