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들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이유는 보증금 보호인 만큼 임대차유형에 상관없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보험 회사 자체 권리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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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집의 월세세입자 퇴거시 여러금전문제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리를 하여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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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중 집주인 변경되는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에도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거나 아니면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이 기관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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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일 전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Q1. 전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8/31에 이사는 실제적으로 안하고, 전입신고만 미리 해도 법적으로 9/1부터 최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데 문제가 없는 건지) ?==>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Q2. 전입신고일과 이사일, 잔금일이 달라도 HUG 보증보험 효력이 있는지 ?==> 네 전입신고일이 잔금일자보다 빠른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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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이 풀리면 몇층까지 건물을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이라는 것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항공기, 군사보안 등 사유에 따라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고도제한이 풀린다면 몆층까지 건축이 가능한지는 "해당토지의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및 용적율"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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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 아파트 월세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아파트 가격, 선순위 근저당 액수 등을 고려할 때 보증금 보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감액등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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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유자 주소가 네이버 지도에 다른 번지수로 나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주소가 상이한 이유는 추가적으로 임대인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주소가 상이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임대인 이름, 주민번호 및 실제 거주 주소"를 명확히 하시면서 입주할 물건지 주소를 정확히 기록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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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적정 중개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보수 지급기준은 "공인중개사법 및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한 중개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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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2달전 임대인에게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전화로 알릴 예정인데 만약을 대비해서 녹음을 하면 될까요? 혹시 문자로 해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반드시 녹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2. 이사 당일이 일요일이라 다음날인 월요일날 이사를 하고싶은데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변경을 할 수 있나요? 혹 변경시 대출은행에 문제가 생겨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종료일자가 일요일인 경우 원할한 금융거래를 위해서 평일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고 임대인도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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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보험 둘의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권 설정 및 보증보험을 비교하여 조언드린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사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 및 전세가격 차이"를 고려할 때 안전한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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