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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를가는데 보증금만 내주면 끝나나요 다른 주의사항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보증금 지급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먼저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질권을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라면 질권이 설정된 해당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2.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을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입금하기 전에 원상복구 문제, 공과금 정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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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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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바닥인지 아니며 추가로 떨어지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집값이 바닥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장의 언급에 의하면 집값이 17년 수준으로 회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문가들도로 가격이 더 하락되어야 하고 매수인들의 주택 매수시짐을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를 지칭하고 있는 만큼 가격이 더 하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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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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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금액을 잘못 알려줬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직원이 업무상 착오로 인해서 금액을 잘못 알려주었다는 사실 만으로 보상청구 가능한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실수인지?,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손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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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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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개인주택이 아파트 대비 안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대비 개인주택이나 빌라가격이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속도가 늦은 이유는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고, 거럐사례가 아파트에 비해서 없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예를 들어도 일반주택 등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어린이 놀이터 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위주로 입주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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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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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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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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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말인데요 지금 3년1개월째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원룸을 계약갱신하거나 아니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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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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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갱신시 전세금이 조정해서 계약서 작성시 2년후 또 갱신청구권을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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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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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권 사용했는데 만기시 집주인과 협의해서 추가 연장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하여도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갱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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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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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을사는게 맞는걸까요 다들 저랑비슷한생각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하면 주택 매입시기는 올 후반기 이후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급매물 위주{. "재건축 물건"위주 등으로 조언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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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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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우선보증금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 5,000만원까지 보회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까지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최선순위 근저당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2. 서울인 경우 최대 5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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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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