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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5

전세의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집주인이 피해 보상금을 주고 나가라고 하는데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아들내미가 결혼해서 들어와야 한다고 전세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보상금을 주고 이사비까지 준다고 하는데 저는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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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로 퇴거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위해 보상금 및 이사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한만큼 해당 조건이 괜찮다면 동의하시고 퇴거를 하시면 되고, 이사가 불가하다면 거절하고 만기까지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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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나가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보상금에 이사비까지 준다고 하는것이구요.

    누구나 사정이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다면 들어주시는게 서로 껄끄러워지지 않는 방법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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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집주인(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임차인)는 계약종료 후 퇴거를 하면 됩니다.

    계약종료 전 집주인(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한다면 세입자(임차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처음계약하고 2년을 보호를 받으며 거주 할 수 있기때문에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임대인)이 이사비 또는 중개보수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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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세만기까지는 주장할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사정이 있어서 못나가시면 그대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까지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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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임대인의 이사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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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면 당연히 거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이유면, 어차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불가하니

    현재 주거 여건과 이사비용 들어보시고 맞지 않으면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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