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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4.01.05

부동산 직거래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직거래 주변에서 하는걸 본적이 있는데 복덕방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는거라 수수료없다고 추천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그런 거래를 하고 싶은데 부동산법 잘 몰라도 된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위험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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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하기위해서는 건물 등기부상 소유자와 거래 당사자가 동일한지 체크해야 하고 기존 설정된 대출금이나, 임차인이 있다면 이사 날짜 체크 정도만으로 확인하셔도 되며, 권리에 대한 문제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월세의 경우 임차 보증금이 적은 경우, 각 지역별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이내 월셋집을 계약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만으로도 임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니 근저당권이 있다 하여 계약 진행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전세의 경우 대출을 일으킨다면 부동산을 통해 계약된 건만 진행 가능하며, 전세 반환 보증보험 가입 유무 및 해당 임차주택에 실거래 가격 대비 임차보증금 비율, 임차보증금 권리 순위를 정확히 파악되어야합니다.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 문제가 생길경우 큰 자금이 어떠한 대안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으며 만약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되찾을 가능성이 매우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나 안전하게 계약하는 것이 큰 자금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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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처럼 공적장부로써 관리되는 부동산은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따라 법률적 지위가 달라질수 있고, 부동산 특성상 고가인 점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면 큰 손실로 이어질수 잇습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안전성을 위해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거래도 계약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 직거래를 할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전세대출도 불가할수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발생되더라도 안전을 위해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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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중개사가 중간에서 한번 확인해주는 부분이 없으니 집의 시세, 근저당 여부등을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임대차의 대부분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개인이 직거래해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재수없이 문제 있는 집을 직거래로 했다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본인이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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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해도 되지만 서류를 잘확인하셔야되고 또,집주인을 잘알고 계시다면 해볼만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을 통한다면 최소한 그집의 내력은 알고 있고 위험한지 아닌지도 분별이 됩니다

    요즘은 보동산을 통해도 잘못하면 전세사기를당하는데 직거래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되도록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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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큰 돈이 들어가는 업무인 만큼 거래시 실수를 하는 경우 큰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잘 모르신다면 가급적 주변 중개업소를 이용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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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거액이 오고 가기 때문에 쌍방 당사자의 계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를 끼고 거래하는게 절차만 정확히 안다면 직거래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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