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하기위해서는 건물 등기부상 소유자와 거래 당사자가 동일한지 체크해야 하고 기존 설정된 대출금이나, 임차인이 있다면 이사 날짜 체크 정도만으로 확인하셔도 되며, 권리에 대한 문제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월세의 경우 임차 보증금이 적은 경우, 각 지역별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이내 월셋집을 계약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만으로도 임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니 근저당권이 있다 하여 계약 진행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전세의 경우 대출을 일으킨다면 부동산을 통해 계약된 건만 진행 가능하며, 전세 반환 보증보험 가입 유무 및 해당 임차주택에 실거래 가격 대비 임차보증금 비율, 임차보증금 권리 순위를 정확히 파악되어야합니다.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 문제가 생길경우 큰 자금이 어떠한 대안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으며 만약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되찾을 가능성이 매우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나 안전하게 계약하는 것이 큰 자금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