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샘으로 인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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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기간 만료후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등을 통해서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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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및 월세를 최대 5%밖에 인상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기존 임차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인상 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 임은 물론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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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공급면적 전용면적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차이는 건축물 대장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1. 전용면적 : 각 호실별로 내부면적을 의미2. 공용면적 : 주차장, 계단, 복도 등을 포함하여 세대별로 나눈 면적을 의미합니다.3. 분양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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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적인 측변에서 빌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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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할 때 어떤것을 조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도, 매수할 때 주의사항은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매수인 위주로 답변드리겟습니다.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한 후 소유자 계좌로 입금2. 시설물 하자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후 잔금 지급3. 중도금, 잔금 지급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먕서 열람을 통해서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 거래대금 지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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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준다는 임차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만약 집주인이이 9/29 전세 만기까지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고,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새로운 집 전세 계약 당일 날 돈이 없어 계약이 파기 되면, 계약금 1억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집주인에게 요청 할 수 있나요?==> 요구 가능합니다.(2) 집주인이 전세금반환대출로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본인에게 주면, 이 자금으로 우선 새로운 집 전세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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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지조건을 선정할 때 검토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교통여건2. 학군3. 주변 편의시설(종합볍원, 대형 백화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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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감액에 대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보증금을 감액하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해서 수정하셔도 됩니다.(기존 임대차계약서 변경조건)1. 보증금 : 00억원 --> 000억원으로 감액(-000만원)2. 임대차계약기간 : 00. 00. 00 - 00 . 00. 00 에서 00. 00. 00 - 00. 00. 00으로23. 8. 3위 임대인 서명 날인 임차인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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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기한내에 못했울경우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며칠이내경과는 몇퍼센트이고 며찰이후경과는 몇퍼센트과태료 얼마?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지연하는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아래와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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