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채권최고액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낙찰금액중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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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신축아파트 중도금대출 받았는데 세입자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서 특약조건 준수"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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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만료 전 퇴실 할때 보증금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사항이라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가족 중 일부라도 현 주거지에 남겨두시거나 아니면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퇴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의 법적인 처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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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다가 빌라로 이사를 갈까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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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 하였는데. 매도인이 명의이전에 주민등록 을 이전 하여도 양도세 납부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주택수, 보유기간, 조정지역인 경우 거주기간까지 해당되어야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문제가 없다면 잔금일 이전에 퇴거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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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과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차할 주택부분과 임차보증금 지불방법과 주택인도 시기 합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잔금일을 기준으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등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해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잔금일까지 관할 관청 및 국세청(세무서()에 방문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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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넘어간 전세집 경매 지속 유찰 시 전세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해당 물건을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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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도중 주임사 만료시 임대인 매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뱐드리겠습니다.1. 8월이 지나 주임사가 끝나면 일반인에게도 매도가 가능한건가요? 아님 재계약 2년간은 양도가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임사로서 공적인 의무 임대기간에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임대인이 주임사를 말소되었다면 제3자 누구든지 매도 가능합니다.2.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분이 주임사가 곧 끝나니 가입안하겠다 할수도 있는건가요?==> 가능합니다.3. 만약 양도시 새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욘없고 계약만료후 보증금받고 나가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이 일반인과 거래해 매도하게되면 그분에게 따로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할수없고 개인적으로 들어야하는지요?==> 보증보험 가입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은 의무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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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 인하하면 계약서 재작성 및 확정일자 유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또는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보증금 내역만 추가하면 되나요?==> 두 가지 모든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확정일자는 최초 전세 계약시 받아놓은 것이 유지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에 변동이 있다면 가급적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3.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쓰고 2년뒤 다음 갱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툼이 소지가 있는 만큼 계약서 특약조건에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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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재계약을할때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 또는 갱신된 계약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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