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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한게 너무 많아
궁굼한게 너무 많아23.12.10

장기수선충단금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빌라(월세)에 살고 있다가 다른 집 구해서 이사가게 되었는데 저도 장기수선충담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엘리베이터 있고 신축건물입니다(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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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쓸때 빌라는 어떤식으로 계약서를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식으로 이사를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빌라의 규칙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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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부과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별도 항목이 포함되 있다면 퇴거시 임대인에게 반환받으실수 있지만, 관리비 내역등에 해당 부분이 없다면 반환이 어려울수있습니다. 즉,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야 반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항목이 있으나, 질문에서 말한 빌라의 경우는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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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공동주택의 수선을 위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비 내역에서 장기수선충담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등 대상주택인지 확인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접속하여 확인합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담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사무실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담금 납부확인서 요청합니다.

    장기수선충담금 납부확인서를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요금 청구합니다.

    신축건물이라면 장기수선충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건물의 연차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신축건물은 장기수선충담금이 낮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수선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장기수선비용을 산정합니다.

    장기수선비용을 세대수로 나누어 장기수선충담금을 산정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장기수선충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 접속하여 장기수선충담금 확인합니다.

    지도에서 아파트 선택 후 장기수선충담금 확인합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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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빌라건물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있다면 이사가는 날자에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요구, 정리한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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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고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호수의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해야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임차인이 지불하다가 이사나갈 때 거주하면서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관리비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거나 따로 지불하고 있다면 이사나갈 때 관리소에 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내역서를 받아서 임대인어게 보여주면 총금액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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