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는데 궁금한게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된다면 비용은 "등록세(신청금액의 0.2%정도) + 법무사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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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 부동산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의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고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가압류를 한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경우 집행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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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가율이 아파트보다 낮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가 아파트보다 전세가율이 높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보증금이 적고 또한 거래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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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공용면적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층 상가 임차인이 주차장을 임의로 확장을 한 경우 주차장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용면적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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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매물로 나온 건물에 1개월 미만의 대여를 하고 싶아도 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 1. 이럴경우 건물주와 합의가 되면, 무상 혹은 소정의 사용료를 내고 전시회를 여는 것이 가능 할까요?==>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ㅏㄷ.질문 2. 상업적 건물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나온 건물에도 전시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법령적으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질문 3. 위와같은 방식으로 전시를 진행하는데 있어 집주인과 따로 계약이 필요할까요? 계약을 하게 되면 기간이나 비용, 혹은 전시로 인한 파손에 대한 조건등이 들어가야 할까요?==>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법적인 분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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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도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잔금시까지 등기상 소유자인 만큼 임차인이 선택에 따라 질문자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2.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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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후 전세금반환 신청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나중에 보증보험 회사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압류 처분후 경우에 따라 경매를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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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는 이사갈 지역에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월세 신고(즉 임대차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임대차계약인 경우2. 신고방법 :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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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월세 계약이후 인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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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하는 경우 이사일을 집주인에게 통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집주인에게 새로운 집 계약 진행여부와 이사일을 미리 통보 하여야 하나요? 만료일에 맞추어 이사하는 경우임에도 이사일 통보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보의무가 없지만 가급적 임대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적극적으로 보증금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ㅏㄷ.현재 계약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저는 이사할 집에 대한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현 집주인에게 어떠한 방법을 제안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일 연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해 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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